요트 근저당이 사해행위? — 1심을 뒤집은 '3분'의 자금 흐름
요트 근저당이 사해행위? — 1심을 뒤집은 '3분'의 자금 흐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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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근저당이 사해행위? — 1심을 뒤집은 '3분'의 자금 흐름 

조현재 변호사

항소심 역전승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회사는 자금난에 빠진 사업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가 소유한 요트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에게 7억 원을 빌려준 다른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잡아준 것은 사해행위"라며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1심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채무자가 빚보다 재산이 적은 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입니다. 문제는 ① 의뢰인이 제공한 신규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② 그 담보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실제로 줄였는지, 즉 사해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분 단위로 추적했습니다. 의뢰인이 2억 원을 입금한 지 3분 뒤 채무자가 같은 금액을 요트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송금해 그 담보를 말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선순위 담보를 갚아 말소하는 대신 같은 금액의 새 담보를 설정한 '담보 교체'는 공동담보를 줄이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 그리고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득이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융통한 경우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법리를 함께 논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담보를 받은 쪽)의 방어는 "내가 준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밝히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돈이 다른 담보를 갚거나 사업 계속에 쓰였다면, 1심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됐더라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라면 담보 설정 전후의 자금 흐름부터 확인해야 헛수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를 당했거나 준비 중이라면 거래 당시 자금 흐름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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