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2,900만 원 배임 기소 — 특경법은 무죄로 막았다
7억 2,900만 원 배임 기소 — 특경법은 무죄로 막았다
해결사례
횡령/배임형사일반/기타범죄기업법무

7억 2,900만 원 배임 기소 — 특경법은 무죄로 막았다 

조현재 변호사

특경법 무죄

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 관리용역을 맡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의뢰인입니다. 공동대표 사이의 경영권 분쟁 와중에 대표이사가 조합에 '채권 포기각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회사에 7억 2,91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실형이 현실적인 위험이었고,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채권 포기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② 효력이 없다면 회사에 '현실적 손해' 또는 그에 준하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것인지 ③ 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미수에 그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역설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채권 포기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이고 상대방인 조합장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는 점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증한 것입니다. 무효인 이상 현실적인 재산 이전 없이 '채권이 사라진 것 같은 외관'만 생겼을 뿐이어서 회사에 손해나 구체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2014도1104)를 채권 포기행위에까지 확장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은 특경법 배임을 두 피고인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징역 4년 구형 → 폭행치상만 벌금 500만 원). 검사 항소로 열린 항소심도 특경법 배임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를 유지했으나, 임무위배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점은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업무상배임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대표이사는 집행유예)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배임 사건의 방어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가'에서 갈립니다.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인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주지 못하므로 특경법의 문턱(이득액 5억)을 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1심 무죄가 끝이 아니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 공소사실에 포함된 더 가벼운 죄(미수)를 항소심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 항소 국면에서는 그 방어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 중 회사 재산에 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리스크부터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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