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촬영물 소지·클라우드 무단열람 혐의 피소된 군인-무죄
전 연인 촬영물 소지·클라우드 무단열람 혐의 피소된 군인-무죄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전 연인 촬영물 소지·클라우드 무단열람 혐의 피소된 군인-무죄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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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카촬죄 소지 혐의와 함께, 교제 당시 공유받은 전 여자친구의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사진 등을 열람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및 재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두 가지 핵심 논거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라 교제 당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둘째, 의뢰인이 사용한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는 피해자가 교제 중 스스로 알려준 것으로 무단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군사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대폭 수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두 가지 혐의 중 핵심 혐의인 카촬 소지 부분에서 교제 중 상호 동의 여부를 정밀하게 소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유사한 혐의로 피소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의 여부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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