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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사건으로 전화를 받고,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다시 전화드린다하고 끊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무슨 사안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23.1.9에 하였습니다. 23.1.19에 개인정보 가리고 부분공개결정 났는데 들어가보니 내용이 없네요. 수수료를 결제해야 뜨나 싶어서 결제를 하여도 열람이 안 되고, 공개일시는 23.2.3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률에 따라 10일 늦어져도 10일 연장 아닌가요...? 고소장을 열람 후 변호사분들 알아보고 선임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한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하네요... 원래 이렇게 늦게 주는 것인가요..? 무슨 근거로 연기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