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글을 쓰면 지식인에도 있던데 만약 통매음 자백글을 엄청 자세하게 적어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나요? 피해자 닉네임, 했던말을 썼어요 너무 후회되네요. 만약 제3자가 신고해도 수사가 될수있나요? 그리고 통매음 인정하면 포렌식 하나요? 통매음을 했던 당시엔 컴퓨터로 했는데 자백글로 수사하면 휴대폰도 포렌식하나요? 자백글엔 뭐로 했는지 작성 안했어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자백글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1 인지(수사기관이 발견) 2
피해자의 고소나 진정 3.제3자의 고발로 진행이 됩니다. 사회를 위험하게 하는 중대범죄라면 경찰이 발견만 해도 수사를 하겠지만 통매음은 직접피해자가 고소하고 피해자진술을 하지 않느다면 경찰이 수사개시하지는 않을 정도의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