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전 직장 고용주로부터 단기 근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내민 서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였고, 이후 고용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권고사직 경위, 단기 근로 제안 전후의 사정, 실업급여 신청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서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소명된다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설정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담당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사건에서 고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즉시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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