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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과 재수사 가능성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불송치가 나와서 불송치결정서를 봤는데 고소한 사람이 저 이외에 한분이 더 있었습니다. 불송치 이유는 피의자가 그냥 도발해서 게임을 방해하려는 의도였고 성적만족감을 얻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며, 저와 피의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게임을 처음 같이 하게 됐고 피의자가 성범죄 관련 수사 이력이 없고 단순히 상대방의 게임을 방해하기 위해 성적인 채팅을 쳤다고 발언하여 불송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게 저 이외에 한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으며, 모르는 사이이며, 게임을 처음 같이 하게 된게 불송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사이라면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참........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재수사가 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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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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