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불송치가 나와서 불송치결정서를 봤는데 고소한 사람이 저 이외에 한분이 더 있었습니다. 불송치 이유는 피의자가 그냥 도발해서 게임을 방해하려는 의도였고 성적만족감을 얻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며, 저와 피의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게임을 처음 같이 하게 됐고 피의자가 성범죄 관련 수사 이력이 없고 단순히 상대방의 게임을 방해하기 위해 성적인 채팅을 쳤다고 발언하여 불송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게 저 이외에 한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으며, 모르는 사이이며, 게임을 처음 같이 하게 된게 불송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사이라면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참........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재수사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