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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약 1년 전 게시물을 작성한 적 있는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제 작성글 목록에 보이지 않았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디가 제 아이디였고 수사관님께서 ip 또한 거주지역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올린 게 맞는 거 같았고 오늘 수사를 받으러 갑니다. 제목 : 이분 왠일로 수위가 낮더라니 내용 : 아프리카 여자bj의 움짤(움직이는 이미지) - 아마도 춤을 추는 리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bj분의 닉네임을 검색해보니 조금 수위 높은 옷을 입고 방송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수사관님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라고 말씀을하셨는데.. 제가 해당 방송을 보면서 어떤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녹화한 게 아닌 같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움짤을 다운받아서 위에 내용처럼 글을 작성을 했음에도 저 14조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는 실명 인증 사이트이고 해당 사이트의 기능 중 '퍼가기 금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릴 때 습관이 저 '퍼가기 금지' 기능을 체크를 하는 것인데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 글에 올라와있는 이미지, 동영상 등을 다운 받거나 복사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사를 받을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