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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 여자친구와 싸운 후 전여자친구가 카카오톡 상태 메세지에 고자새끼라고 적은것에 화가나서 저도 전여자친구가 보라고 성적인 말을 적었었고 당일 새벽에 바로 지웠습니다 그 후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저에게 폭행, 모욕으로 고소 당해서 처벌받았던 B라는 사람의 아내 C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C는 제가 적은 카카오톡 상태 메세지를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제 신분이 군인이라 군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는 전여자친구가 먼저 고자새끼라는 단어를 카카오톡 상태메세지에 적어서 화가 나서 적은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조사 당시 말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캡처해둔 전여자친구의 고자새끼라고 적은 카카오톡 프로필과 고소인 C의 남편B에게 당했던 폭행, 모욕으로 인한 정신과 진단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군사 경찰은 전여자친구도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저에게 말했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군사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로 이송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불기소 의견이라 따로 조사를 안받는줄 알았는데 또다시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니 또다시 걱정이 됩니다. 불기소 의견 후에 군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는건 피의자 입장에서는 안좋은건가요? 군사경찰 조사 시에 증거자료도 다 제출하고 더 이상 조사할게 없는줄 알았는데 또다시 조사 받으러 가야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