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오래된 분묘, 토지소유자가 이장 요구할 수 있을까?
[민사] 오래된 분묘, 토지소유자가 이장 요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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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오래된 분묘, 토지소유자가 이장 요구할 수 있을까? 

강정한 변호사

내 땅의 오래된 묘, 바로 이장할 수 있을까?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속받은 뒤 현장을 확인했더니 오래된 분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개발이나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내 땅이니 바로 묘를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라고 해서 분묘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유골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현재 연고자가 누구인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분묘라면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오래된 묘라면 분묘기지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일정 범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분묘기지권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분묘를 그대로 둔 채 토지를 처분한 경우

  • 일정한 요건 아래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따라서 오래된 분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철거나 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2001년 1월 13일이 중요한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묘가 20년 넘게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분묘기지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 설치 시점과 경위, 관리 상태와 연고자, 실제 점유 관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2001년 1월 13일 이후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묘 문제에서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언제 묘가 설치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고자를 찾을 수 없다면 바로 옮겨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다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분묘를 개장하거나 유골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개장해야 하고, 연고자 확인 여부에 따라 통지 또는 공고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연고자를 알고 있다면 일정 기간을 정해 개장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묘비에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연분묘’로 보아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4.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가 단순히 소유권만을 이유로 분묘 철거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분묘가 있다면 분묘 철거 가능성뿐 아니라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와 지료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분묘를 발견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분묘가 실제로 자신의 토지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등기부와 지적도, 필요하다면 경계측량을 통해 분묘 위치 확인

  2. 묘비·과거 자료 등을 통해 분묘 설치 시점 확인

  3.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여부 확인

  4. 묘비·족보·주변 탐문 등을 통해 연고자 확인

  5.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검토

  6. 연고자와 이장 또는 지료 협의

  7.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청구 또는 장사법상 개장 절차 검토

특히 토지 개발이나 매매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분묘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고자를 확인하거나 공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직전에 발견하고 임의로 철거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제 땅에 있는 묘라면 바로 철거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분묘 설치 시점과 경위,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연고자 및 장사법상 개장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20년 넘은 묘라면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분묘가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설치 시점과 점유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연고자를 찾지 못하면 직접 개장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공고와 개장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4. 분묘기지권이 있다면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에 따라 지료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 이후 지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오래된 분묘는 설치 시점과 권리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토지에 오래된 분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장을 요구하거나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라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 여부와 연고자, 분묘의 관리 상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장사법상 개장허가와 통지·공고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개발이나 매매를 앞두고 분묘를 발견했다면 등기부와 지적도, 경계측량자료, 분묘 현장사진과 묘비, 과거 토지소유관계 및 연고자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토지 위 분묘와 관련하여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 지료,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장사법상 개장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창원·마산·진해 및 경남 지역에서 오래된 분묘로 토지 이용이나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면 임의로 분묘를 이전하기보다 현재 분묘의 법적 상태와 가능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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