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공장 끼임사고 발생 시 사업주 대응 방법
[산재] 공장 끼임사고 발생 시 사업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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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공장 끼임사고 발생 시 사업주 대응 방법 

강정한 변호사

공장 끼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대응 방법은?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작업자가 컨베이어, 롤러, 프레스 등 기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피해 근로자의 구조와 치료가 우선입니다.

동시에 기계의 추가 작동을 막아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당시의 설비 상태와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기계 정비·청소 과정에서 운전정지와 재가동 방지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가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1. 끼임사고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끼임사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기계·설비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정비·청소·검사·수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임의로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나 표지판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개별 현장의 안전조치뿐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절히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끼임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방호장치와 작업절차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사망사고가 아니어도 중대산업재해가 될까요?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일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따라서 근로자 한 명이 크게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다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

끼임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피해 근로자를 구조하고 119 신고와 응급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여 기계가 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 과정에서 설비를 분해하거나 이동해야 한다면 구조를 우선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변경 전후의 상태와 조치 경위를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가 끝난 이후에는 사고 설비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적인 재가동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 설비를 곧바로 수리하거나 부품을 폐기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설비 작동기록, 방호장치 상태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작업자의 실수가 있었다면 회사 책임은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했거나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사실이 있다면 사고 원인과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실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호덮개나 인터록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작동했는지

  • 정비·청소 과정에서 운전정지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

  • 재가동 방지조치가 운영되고 있었는지

  • 위험성평가에서 끼임 위험을 파악하고 개선했는지

  • 관리자가 위험한 작업관행을 알고도 방치하지 않았는지

  • 안전교육 내용과 실제 작업방식이 일치했는지

반대로 회사가 사고 이전부터 방호장치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성평가와 작업절차를 실제로 운영해 왔다는 자료가 있다면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경찰·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끼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일 상황뿐 아니라 평소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CCTV

  • 기계·설비 작동기록

  • 방호장치·인터록 점검기록

  • 정비·청소·작업일지

  •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 자료

  • 작업절차서와 안전교육 자료

  • 안전점검 기록

  • 사고 전후 내부 보고자료

  • 안전보건 관련 인력·예산 및 집행자료

사고 이후 누락된 서류를 사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관계자들이 진술 내용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각 관계자는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고도 원청 책임이 문제될까요?

가능합니다.

도급·용역·위탁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청이 해당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력업체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원청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작업지시 권한, 설비 관리주체, 위험성평가와 안전조치의 담당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 한 명이 중상을 입으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야 중대산업재해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다른 책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사고 직후 기계를 수리해도 되나요?

A. 구조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는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수리나 부품교체·청소는 사고 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보존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면 회사 책임은 없나요?

A. 근로자의 과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회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호조치, 작업절차, 관리·감독, 위험성평가 등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Q4.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도 원청이 책임질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원청이 사고 장소나 설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각 업체의 안전관리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장 끼임사고, 초기 대응과 자료 보존이 중요합니다

공장 끼임사고에서는 사고 결과만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방호장치와 운전정지·재가동 방지조치가 적절했는지,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근로자의 구조와 치료를 가장 우선하면서도 CCTV와 설비기록, 위험성평가, 안전작업절차 등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공장·물류센터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끼임사고와 중대재해 사건에서 사고 당시 작업방법과 방호장치,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도급관계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경남 지역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해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당시 자료와 기존 안전관리 기록을 바탕으로 적용 법령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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