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 전 통장가압류 가능할까?
[민사] 판결 전 통장가압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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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전 통장가압류 가능할까? 

강정한 변호사

판결 전 통장가압류 절차와 필요성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거나 공사대금·물품대금 등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때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판결을 받기 전에도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 ‘통장가압류’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할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1. 통장가압류는 어떤 절차일까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돈을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결정되더라도 곧바로 해당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본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중요한 이유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왜 지금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 다른 채권자들과 소송이나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재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다만 이러한 사정 중 하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금액과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당사자 사이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차용증이 없어도 통장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나 서면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발주서·납품확인서

  •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 녹취자료

  •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내역

특히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금 사실은 확인되더라도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물품대금인지 다른 정산금인지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금 전후의 대화내용과 변제 약속, 일부 변제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압류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일 뿐,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 이후에는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실제 채권이 있다는 점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후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가압류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여 실제 회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한 금액만큼 채무자의 통장에 실제 잔액이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금잔액이 적거나 선행 압류·가압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압류 신청에는 담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금액과 방법은 사건 내용과 가압류 대상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검토할 때는 단순한 신청비용뿐만 아니라 담보 제공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채무자가 가압류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 역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거나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통장가압류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미지급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본안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가능성까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Q2. 차용증이 없어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일부 변제내역 등 채권 발생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가압류를 하면 은행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예금채권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돈을 회수하려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Q4.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금채권 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인 은행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번호까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금융기관을 상대로 신청할지는 정해야 합니다.

판결 전 가압류는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판결 전 통장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지거나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하기보다 어떤 채권이 얼마만큼 존재하는지, 현재 왜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만으로 채권 회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압류·추심 등 후속 절차까지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 등 금전채권 분쟁에서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 필요성, 대상 재산 및 이후 본안·강제집행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원·경남 지역에서 판결 전 통장가압류를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송금내역, 거래자료,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압류 가능성과 이후 회수 절차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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