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표권 침해 경고장, 판매부터 중단해야 할까?
[기업] 상표권 침해 경고장, 판매부터 중단해야 할까?
법률가이드
기업법무지식재산권/엔터

[기업] 상표권 침해 경고장, 판매부터 중단해야 할까? 

강정한 변호사

상표권 침해 경고장, 판매부터 중단해야 할까?

온라인몰이나 스마트스토어, SNS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장 상품을 내려야 하는지, 실제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부터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이 보유한 상표권이 현재 유효한지, 등록상표와 판매자가 사용한 상품명·로고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지정상품과 실제 판매상품이 동일·유사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판매와 광고를 계속하면 분쟁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경고장을 받았다고 바로 침해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권자가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상표등록번호와 현재 권리자

  • 상표권의 존속 여부

  • 등록상표의 문자·도형·로고

  • 등록된 지정상품

  • 판매자가 실제 사용한 상품명과 이미지

  • 상품페이지에서 해당 표시를 사용한 방식

  • 상표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지

  • 상품의 공급처와 유통경로

특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과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상품페이지를 잠시 비공개하거나 판매를 보류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도매처에서 받은 상품명·이미지를 사용했다면 괜찮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도매처나 제조사에서 제공한 상품명과 상세페이지, 상품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매처가 제공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상표권 관련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상품페이지에 타인의 등록상표가 포함된 상품명이나 광고 이미지를 게시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처나 제조사로부터 해당 상품과 판매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정은 판매자가 어떤 경위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았다면 다음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품을 공급받은 거래내역

  • 당시 도매사이트 상품페이지

  • 도매처가 제공한 상품명과 이미지

  • 공급계약서·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제조사나 공급업체와 나눈 대화

  • 판매내역과 현재 재고수량

상품페이지를 내릴 필요가 있다면 삭제 전에 기존 화면과 판매내역을 먼저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경고장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는 일정 기간 내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이나 재고 폐기 여부를 답변하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으니 요구하신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고장을 아무런 확인 없이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 다음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방이 어떤 등록상표와 상품페이지를 문제 삼는지 확인

  2. 상품의 제조·공급경로 확인

  3. 문제된 상품명·로고·이미지의 출처 확인

  4. 현재 판매상태와 판매수량 확인

  5. 상표권 침해 가능성과 상대방 요구사항을 각각 검토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안 판매를 일시적으로 보류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침해 책임의 인정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고장에 수백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적혀 있더라도 그 금액이 곧바로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표권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판매기간과 판매수량, 매출과 이익, 상표 사용방법, 침해 경위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 범위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배상 근거

  • 실제 판매기간과 판매수량

  • 문제된 상품의 매출액

  • 상표를 사용한 기간과 방식

  • 경고장 수령 후 판매 중단 여부

  • 도매처나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경위

재고 폐기를 요구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전량 폐기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침해 여부와 재고의 성격, 상대방 요구의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상표권 침해인지 모르겠는데 상품을 먼저 내려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중단 조치와 상표권 침해 책임 인정은 별개이므로 답변에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다른 판매자들도 같은 상품을 팔고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판매자가 같은 상품이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판매행위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도매처에서 공급받았다는 사실은 상품의 유통경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경고장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나요?

A. 일반적인 내용증명 자체가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아무런 확인 없이 판매를 계속하기보다 경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정품을 구매해 다시 판매해도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A. 상표권자 또는 적법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된 정품을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출처와 실제 판매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경고장은 신속하게 확인하되 책임 인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해당 상표권이 현재 유효한지, 등록상표와 판매자가 사용한 표장이 동일·유사한지, 지정상품과 실제 판매상품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매처나 제조사에서 제공한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를 사용했다면 그 공급경위와 자료 역시 보존해야 합니다.

도매처가 제공한 자료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가 어떠한 경위로 해당 상표를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고장 이후 동일한 판매를 계속해 손해를 키우기보다 필요한 범위에서 판매를 보류하고, 손해배상과 재고 처리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창원·경남 지역의 기업 및 사업자 분쟁에서 상표등록 내용과 상품의 공급·유통경로, 실제 상표 사용형태, 온라인 판매내역 및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급하게 책임을 인정하거나 기존 상품자료를 삭제하기보다 경고장, 상표등록 내용, 상품페이지, 공급계약 및 판매자료를 먼저 보존하여 침해 여부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정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