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실명법위반(예비적죄명 사기방조) | 사기/공갈 해결사례 | 로톡
[ 무죄 ]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실명법위반(예비적죄명 사기방조)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 무죄 ]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실명법위반(예비적죄명 사기방조) 

서원일 변호사

무죄

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관련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 금융실명법위반방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고 A씨가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A씨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이를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자기 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정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응 전략

대출광고를 보고 스스로 상담을 신청한 경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쟁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를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인식하였을 뿐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조범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인식 수준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소명하는 것이 무죄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원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