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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 사기 혐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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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혐의 ] 사기 혐의, 혐의없음 

서원일 변호사

혐의없음

서****

지인에게 받은 자금 관련 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기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 부부는 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및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A씨 부부가 애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 부부가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 즉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금원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원 교부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약속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응 전략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은 실제로는 고소인이 평소의 친분과 고마움의 표시로 무상 증여한 것이었고, 주식투자 명목의 금원 역시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계좌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금원 교부 당시 변제조건이나 약정서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던 점, 오랜 기간 상환을 독촉한 흔적이 없는 점 등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정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A씨 부부에게 금원 교부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가까운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금원을 받을 당시의 정황, 즉 변제조건의 존부나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형사상 기망의 고의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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