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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몰래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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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몰래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상호 변호사

계약 조건을 협의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갚는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문제를 두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녹음을 남겨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누르려 하면 걱정됩니다.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몰래 녹음하면 오히려 제가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녹음한 사람이 해당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일까요?

내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둘이 대화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B와 나누는 대화를 녹음했다면 B에게 미리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A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한 경우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대화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흔히 알고 있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반면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A와 B가 방 안에서 대화하고 있는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가 몰래 녹음기를 두고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녹음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몰래 녹음했는가?”

만 볼 것이 아니라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의 당사자였는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준을 이해하면 애매한 상황도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휴대전화를 녹음 상태로 둔 채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이 나눈 대화까지 녹음됐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 부분과 자리를 비운 이후 타인들끼리 나눈 대화 부분을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녹음파일에 내 목소리가 일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녹음이 모두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나 돈 문제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 상대방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나 협상에서는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하나하나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계약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약속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등이 구두로 논의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서로 분명하게 합의했다고 생각했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말 대 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금전거래 등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향후 분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녹음 자체가 상대방 몰래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했다면 계약 내용이나 금전거래 경위, 상대방의 발언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녹음 자체가 허용되는 문제와 녹음파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공개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쟁 해결이나 재판에서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는 것과 녹음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녹음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녹음이 적법하다고 해서 그 파일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공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녹음파일을 편집하거나 삭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

“상대방 몰래 녹음한 건데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렸는지만으로 적법·불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이나 금전 문제, 형사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녹음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잘라 편집하기보다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일시와 장소, 대화 참여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녹음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문제될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녹음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한다면

녹음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로 그 이용·공개 방식에 따른 다른 법적 문제가 없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통화 녹음을 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통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회의에 참석하면서 몰래 녹음한 것도 불법인가요?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 녹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녹음파일의 이용이나 공개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방에 녹음기를 두면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몰래 녹음한 파일은 법원에 제출할 수 없나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 경위와 사건의 종류, 입증하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몰래 녹음했는지’보다 ‘누구의 대화를 녹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했다고 해서 모든 녹음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그 대화의 당사자였는지입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특히 계약이나 금전거래처럼 나중에 서로의 말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시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 몰래 녹음했으니 사용할 수 없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누가 참여한 대화인지, 어떤 경위로 녹음됐는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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