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기한을 넘기면 법정에 한 번 서보지도 못하고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 유책메이트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너무 당황스러우니 일단 생각 좀 해보자"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답변서 기한이 임박한 채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30일이 지나더라도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피고가 소장을 받은지 30일이 지나도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의뢰인의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아서
저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고,
그리하여 무변론판결로 전부 승소를 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작성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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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은 30일, 넘기면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민사소송법 2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나면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이 사실상 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3,000만 원이 청구됐다면, 다퉈보지도 못한 채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 답변서가 접수되면 무변론 판결은 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4가지
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결론
2. 청구원인에 대한 인부 — 소장 내 원고주장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
3. 항변 —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그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 주장
4. 증거방법 —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목록
형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다음입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3가지
첫째, 섣부른 '전부 부인'은 독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답변서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재판부에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 감액에도 불리해집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정확히 가르는 것이 답변서의 8할입니다.
둘째, 감정을 빼야 합니다.
답변서는 반성문도, 항의서도 아닙니다.
억울한 심정을 길게 쓰는 것보다 요건사실 중심의 건조한 문장이 훨씬 힘이 셉니다.
셋째, 항변은 골라서 써야 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항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 교제 기간과 정도에 관한 사정, 경제적 사정
전부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사안에서 실제로 입증 가능한 것만 골라야 합니다.
특히 "쇼윈도 부부였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ffairs152/224396056211
https://blog.naver.com/affairs152/224375632025
소장 받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사과하기 — 협박 등 역공의 빌미가 되거나, 섣부른 사실 인정이 됩니다
SNS에 억울함 호소하기
인터넷 양식을 기한 직전에 그대로 베껴 제출하기
결론
기한: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넘겼어도 선고 전에는 제출
구성: 청구취지 답변 + 사실관계 인부 + 항변 + 증거
핵심: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가르는 사실관계 정리
유책메이트는 사건 전체를 맡기지 않아도 답변서 등 서면만 의뢰하실 수 있는 서면 솔루션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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