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 유책메이트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분들은 사무실에 오시면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변호사님 소장에 적힌 3,000만 원 다 지급해야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만 방어한다면, 소장에 적힌 금액과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금액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감액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상간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몇 달과 몇 년은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별거나 이혼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부정행위의 주된 책임 소재: 누가 먼저 접근했고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지를 봅니다.
반성과 관계 단절 여부: 관계를 언제,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정 금액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동거나 임신, 장기간의 관계처럼 중대한 사정이 있는 사건은 수천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교제 기간이 짧고 발각 직후 관계를 정리한 사건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결은 어떨까요?
최근 하급심 판결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구 3,000만 원 → 50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39884)
청구 3,000만 원 → 500만 원 (서울가정법원 2011르130)
청구 3,000만 원 → 5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5나43658, 원고 항소 기각)
청구 3,500만 원 → 800만 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9655)
청구 3,100만 원 → 1,0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08514)
청구 2,000만 원 → 1,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3나315511)
아예 청구가 기각된 사건도 여러 건 있습니다.
청구 5,000만 원 → 기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가단34376)
청구 3,000만 원 → 기각 (광주가정법원 2023드단37722)
청구 3,100만 원 → 기각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9609)
청구 3,000만 원 → 기각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0813)
그러면 이 기각된 사건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감액의 출발점은 "기혼사실을 알았느냐"입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증명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앞서 기각된 네 건은 모두 이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김천지원 사건은 배우자가 페이스북에 결혼 사실을 공지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고, 교제 기간 중 카카오톡 프로필의 결혼사진을 모두 삭제했던 사정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주가정법원 사건은 더 인상적입니다.
무려 8년을 교제한 사안이었는데도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미혼인 척했고, 상간자가 원고의 딸을 '조카'로 알고 선물을 보낸 정황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남녀 사이에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속은 사람에게 과실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미혼이라고 했어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 여부를 물어본 대화, 상대방이 부인한 문자, 결혼사진이 없는 SNS 화면처럼 눈에 보이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사건은 배우자 있음을 알고 만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도 5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이미 오랜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고착된 이후에 만났다는 점이 참작된 것입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별거, 가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감액 사유가 됩니다.
상간자는 '자기 몫'만 배상하면 됩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배우자는 그대로 두고 상간자만 골라 소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은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상간자에게 전액을 물리면 상간자가 다시 유책배우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불합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의 부담 부분만 명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아, 3,500만 원 청구에 8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에서는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미혼이라고 속였는지, 관계 유지를 주도한 쪽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사건에서 피고는 "식사만 했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가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체관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 자체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책임의 성립과 금액의 감액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소장을 받으셨다면
꼭 하셔야 할 것: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
혼인 여부를 물어본 대화, 관계 정리 문자, 차단 화면 확보
답변서 제출기한 확인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대화 삭제나 계정 탈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반박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고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소장을 방치하는 것
위자료 산정은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의 문제입니다.
언제 알았는지, 언제 정리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 소장을 받으신 그 시점에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나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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