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유책메이트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의 행동이 소송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소송을 당한 분들 중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원고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새로운 외도 증거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원고 또는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오해를 풀고 싶어서" "합의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 제기 이후 피고가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됩니다.
"죄송합니다" → 부정행위 인정 / 관계 존재 인정
"얼마면 되겠냐" → 사실관계 시인 / 자백
특히 감정이 격해져 항의성 연락을 하는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별건 형사고소가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위자료 산정에서 '반성의 정도'도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불리해집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모든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2. 무조건 전면 부인하는 답변서
"만난 적 없다" "그냥 직장 동료다" "육체관계는 없었다".
증거가 없다면 유효한 방어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숙박업소 출입 CCTV,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내역, 위치정보를 확보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면 부인 후 반증이 제출되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보아 위자료를 증액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방어선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혼인관계 파탄 후의 만남: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후의 제3자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소장을 무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행동
가장 결과가 확실하게 나쁜 선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0조에 따라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과는 변론 없이 원고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을 청구했다면 3,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후 급여·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모르는 척하면 넘어가겠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고나서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형식적 답변서'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티내는 행위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간 소장을 받게 된 것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만남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것을 sns 등에 기록으로 남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하여 위자료가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만남을 지속하고 있더라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사실을 절대 들키시면 안됩니다.
5.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대응하거나, 배우자에게 대응을 맡기는 행동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너는 그냥 모른다고만 해".
원고의 배우자가 이렇게 말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믿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같은 시기에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절차에서 본인의 유책 정도를 줄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끌려간 쪽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말을 맞추기 위해 주고받은 대화 자체가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폰을 이미 확인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그대로 법정에 제출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양쪽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관계이므로 이해가 충돌합니다.
방어는 반드시 별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합의를 봐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패소 여부는 대부분 소장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소장이 도착한 이후에 결정됩니다.
재판부가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그리고 피고의 사후 태도입니다.
증거를 지우고, 연락을 하고, 전부 부인하고, 기일에 나가지 않는 것. 이 다섯 가지는 마지막 항목인 '사후 태도'를 최악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기간 안에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상간소송 피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8c6db4742709b90986c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