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리그의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위자료 금액보다 먼저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님, 상간소송을 하면… 남편이 알게 되나요?"
아직 이혼을 결심한 게 아니라서,
혹은 아이 때문에 가정은 유지하고 싶어서,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남편에게 알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오해 하나를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는 상간녀(상간남) 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같은 법원 서류는 전부 상간녀의 주소로만 송달되고,
법원이 남편에게 "부인이 소송을 냈습니다"라고 통지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과 묶지 않고 상간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법원은 알리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남편이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로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간녀가 직접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녀가 당황해서, 혹은 남편에게 대응을 상의하려고 연락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 중이었다면 사실상 적어도 며칠 안에는 전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둘째,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라서, 위자료를 물어준 상간녀가 "책임의 절반은 네 몫"이라며 남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도 소송 서류를 받게 됩니다.
셋째, 재판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다투면, 남편의 언행이 쟁점이 되면서 사실조회나 증인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남편 몰래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모르게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으니, 알려졌을 때의 시나리오까지 함께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알려져도 괜찮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전략입니다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상간녀와의 관계 단절의 계기가 됩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대부분 정리됩니다.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라는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남편과 상간녀는 카톡을 지우고, 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증거 확보 전에 감정적으로 추궁하거나 소송 사실을 흘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생각은 없는데 혼인은 유지하면서, 상간소송만 해도 위자료가 깎이나요?
혼인이 유지된다는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기는 하지만, 부정행위가 명확하다면 혼인 유지 중에도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증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남편에게는 아무 책임도 못 묻나요?
아닙니다. 남편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상간소송 판결문을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소장에 제 주소가 나가는데, 상간녀가 저를 찾아오면요?
소송 서류상 원고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실무적 방법들이 있고, 접근·연락이 반복되면 접근금지가처분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할까 말까"보다 "내 조건이면 얼마가, 어떤 증거로 인정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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