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 정진욱 입니다.
오늘은 P2P 대출 플랫폼에서 발생한 양수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손해배상]
1. 사건 개요
가. 배경
의뢰인(원고)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서, P2P 대출 플랫폼 업체인 OO소셜대부(이하 '대부회사')와 연계하여 홈쇼핑 납품 중소업체들에 대한 동산담보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회사가 홈쇼핑 납품업체(차주)에게 판매상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여 대출채권을 취득
의뢰인이 운용하는 펀드가 대부회사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양수대금을 지급
차주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의뢰인이 이를 수취하는 방식
그런데 대부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들이 실제로는 대출을 실행할 의사 없이 허위 차주 업체를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차주들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거부하는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규모 및 특징
본 대리인은 위 사실관계와 유사한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다. 피고들의 주요 항변
각 사건에서 차주 측 피고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출금 미수령 항변: 대부회사가 대출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대출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통정허위표시 무효 항변: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계약인수 항변: 양수도계약이 채권양도가 아닌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계약인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조건부 계약 항변: 양수도계약이 정지조건부·해제조건부·선행조건부 계약이므로 조건 불성취로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 항변: 양도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수도계약이 원시적·객관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사기·착오에 의한 취소 항변: 대부회사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연대보증인의 부종성 항변: 주계약이 무효이므로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 법리에 따라 소멸하였다.
2. 대응전략 및 변호사의 역할·노력
가. 양수도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 계약인수 vs. 채권양도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계약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인수의 요건(3면 합의)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계약인수인인 의뢰인이 양도인의 항변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다음 논거를 중심으로 채권양도계약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수도계약서의 제목이 "대출채권 등 양수도계약서"이고, 전문에서 "양도인은 대상자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양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이전되는 권리의 실질이 대출채권과 그 담보권에 한정되고, 양도대금도 대출원금과 동일한 점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대부회사가 전산원장 유지·관리, 담보 점유·보관, 이자 이체 등의 의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어 계약당사자 지위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채권자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변제를 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점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채권양도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따른 항변 단절 법리 적극 원용
각 사건의 양수도계약서 제6조에는 "차주는 이 계약에 의하여 대상자산 일체가 양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을 승낙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서면에 의한 승낙의 의사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따른 항변 단절 법리를 핵심 무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이상 대출금 미수령, 대출계약의 무효·취소 등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는 일체의 사유로 양수인인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 통정허위표시 항변에 대한 선의의 제3자 보호 법리 적용
일부 사건에서 피고들은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물론 누구도 의뢰인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도 선의의 제3자인 의뢰인에 대하여는 주계약의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부종성 법리에 따른 보증채무 소멸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라. 조건부 계약 항변 무력화
피고들은 양수도계약의 각 조항(대상자산 적격 요건, 선행조건, 양도인의 확인·보장 조항 등)을 근거로 양수도계약이 정지조건부·해제조건부·선행조건부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해당 조항들이 원고(양수인)와 양도인(대부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일 뿐, 차주인 피고들과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위 조항들은 의뢰인이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양도인이 충족시켜야 할 안전장치를 구체화한 것으로, 피고들이 이를 근거로 양수도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마. 대출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입증
피고들은 대부회사가 대출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대부회사가 차주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
민법상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으로서 차주가 현실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차주가 대부회사에 통장·OTP 카드 등을 교부한 것은 대출금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출금이 차주 계좌에 입금된 후 인출된 것은 대출 실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3. 사건 결과
총 10여건의 유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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