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 정진욱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건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공사의 도급인(사업주체)인 공공기관이 수급인(시공사)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공공기관인 원고는 경남 창원 소재 아파트(9개동, 507세대)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이하 '선행소송')을 제기당하여 약 3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건축·기계·토목 공사를 시공한 수급인(이하 'A 시공사')과 그 하자보수보증인(이하 'B 보증기관')을 상대로 약 2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A 시공사(피고 1)와 B 보증기관(피고 5)을 대리하여 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사용검사 전 하자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송고지 시점이 소멸시효 도과 후인지 여부
②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의 성격: 시공상 하자인지, 설계상 하자인지 여부
③ 기지급금의 변제충당 순서: 사용검사 후 하자 원금에 충당되는지 여부
④ 하자확대손해(소송비용 등)의 상당인과관계 및 범위: 기술대응비, 부가가치세, 출장여비 등의 포함 여부
⑤ B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범위: 사용검사 전 하자 및 하자확대손해 포함 여부
2. 대응전략 및 변호사의 역할·노력
가. 사용검사 전 하자 —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2011. 10. 14.이었습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사용검사 전 하자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사용검사일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만료일은 2016. 10. 14.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은 2016. 11. 23.으로, 소멸시효 만료일로부터 약 40일이 경과한 이후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소송고지 시점이 이미 소멸시효 완성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 점을 초기 준비서면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사용검사 전 하자 손해배상채권(약 31억 원 상당)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 — 설계상 하자 항변
원고는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전유 91항목, 하자보수비 약 26억 원)를 A 시공사의 시공상 하자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 근거를 들어 이를 설계상 하자로 반박하였습니다.
원고 스스로 스프링클러 배관 자재를 동관(銅管)으로 설계하였고, A 시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KS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을 뿐임
동관 내 용수의 산화물이 구리 표면에 침전되어 공식(孔蝕, pitting corrosion) 형태의 부식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동관을 배관 자재로 선택한 설계상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
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이나 내용에 어긋나게 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은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참조).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스프링클러 배관불량 하자는 A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기지급금의 변제충당 — 사용검사 후 하자 원금에 충당
A 시공사는 선행소송 판결 확정 후 2022. 11. 10. 원고에게 622,162,671원을 '판결금 가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기지급금이 사용검사 후 하자 원금에 충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B 보증기관의 보증책임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두 가지 논거를 병행하여 주장하였습니다.
① 지정변제충당: A 시공사는 기지급금 입금 전 원고에게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그 해당 금원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라고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476조에 따른 지정변제충당이 성립합니다.
② 법정변제충당: 설령 지정변제충당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 → 이자 → 원본)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1순위 비용(소송비용): 기지급 당시(2022. 11. 10.) 소송비용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행기 미도래 → 충당 대상 아님
2순위 이자(지연손해금): 대법원은 선행소송의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참조), A 시공사가 부담할 이유 없음 → 충당 대상 아님
3순위 원금: 사용검사 전 하자는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 → 사용검사 후 하자 원금(615,043,745원)에 전액 충당, 오히려 7,118,926원 초과지급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여 A 시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기지급금으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하자확대손해(소송비용 등)의 범위 제한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감정료 등 합계 약 1억 5천만 원을 하자확대손해로 청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그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기술대응비 제외: 대법원은 도급인이 하자소송에서 지출한 하자 감정 관련 컨설팅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참조). 원고가 별도 용역계약을 통해 지급한 기술대응비 19,700,000원은 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부가가치세 제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변호사보수 및 감정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합계 5,255,491원)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분담비율 제한: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는 피고 수급인들의 채무불이행이 함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전체 하자보수비 중 A 시공사 시공 부분(스프링클러 설계상 하자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31.03%)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함
마. 상계항변 — 초과지급금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상계
A 시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622,162,671원은 사용검사 후 하자 원금 615,043,745원을 초과하는 것이었으므로, 본 대리인은 초과지급금 7,118,926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하자확대손해 배상채권과 상계하는 항변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상계항변도 받아들였습니다.
바. B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책임 부존재 주장
본 대리인은 B 보증기관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보증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자보수보증약관상 보증책임은 사용검사 후 하자에 한정되고, 미시공·설계상 잘못·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보증사고는 보증 제외 사유에 해당함
주채무자인 A 시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가 기지급금으로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B 보증기관의 보증책임도 성립하지 않음
3.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0. 22.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A 시공사(피고 1): 약 23억 원 중 32,084,850원 [기각금액 약 22억 7천만 원]
B 보증기관(피고 5): 약 6억 원 중 0원 [전액 기각]
A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약 98.6% 기각, B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전액 기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32,084,850원은 하자확대손해(소송비용 등) 중 A 시공사의 책임비율(31.03%)에 해당하는 39,153,776원에서 초과지급금 부당이득반환채권 7,118,926원을 상계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원고와 A 시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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