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전략과 신속한 화해 종결을 통한 운송료 청구 방어 사례
증인신문 전략과 신속한 화해 종결을 통한 운송료 청구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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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전략과 신속한 화해 종결을 통한 운송료 청구 방어 사례 

정진욱 변호사

소취하(승소)

안녕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변호사 정진욱 입니다.

오늘은 적절하고 유효한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의 운송료 청구를 완벽히 방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민사/손해배상]

1. 사건 개요

가. 배경

발전소 운영사(이하 '발주처')가 발주한 석탄재(매립재) 재활용 공급 사업에서, 의뢰인(이하 '피고')은 폐기물 처분(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서 다른 두 회사(이하 '운반 담당 업체들')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피고는 오직 폐기물 처분(재활용)만을 담당하고, 운반 담당 업체들이 폐기물 수집·운반(집토, 상차, 운반, 하차)을 각 분담하기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나. 분쟁의 발단

운반 담당 업체 중 하나(이하 'A')가 자금난으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로부터 운반 업무를 하도급받아 실제 석탄재를 운반하던 원고들(운송사업자 2개사)은 A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2021년 4월 및 5월분 운송료 합계 약 6,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발주처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위해 작성한 '석탄회 운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의 준수사항 제8항 — "처리비는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지급하며 운반비는 처리자가 운반자에게 지급한다" — 는 문언을 근거로, 처리자인 피고가 운반자인 원고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대응전략 및 변호사의 역할·노력​

가. 핵심 쟁점의 파악과 다층적 방어 전략 수립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계약서가 실질적인 운송료 지급 의무를 창출하는 계약인지 여부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를 세 가지 층위에서 공략하는 다층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제1주장 — 계약 미성립

운반계약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운반비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운반비 단가, 금액, 처리 수량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계약 체결 의사 없이 행정 신고 목적으로만 서류를 작성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2) 제2주장 —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가사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운반비 지급 의무를 부담할 진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행정 신고 서류로 제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피고가 석탄재 '재활용' 허가증만 보유하고 있어 운반업 자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 발주처가 실제로 운반비를 피고가 아닌 운반 담당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이 피고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제3주장 — 계약서 기재내용과 다른 해석

예비적으로, 가사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는 계약서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존재하므로 계약서 문언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매립재 재활용 공급계약서 등 실질 계약에 따르면 운송료 지급 의무는 오로지 운반 담당 업체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증인신문 전략 —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핵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성과는 발주처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핵심 사실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받은 것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발주처 환경관리부 쪽 담당자(이하 '증인')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신문사항을 통해 유리한 사실들을 법정에서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특히 증인은 "이 계약서는 신고용이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A 측에게 운반비가 지급되었다"고 명확히 증언하였고, 원고들에게도 동일하게 변경신고용 양식임을 고지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인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 원고들 측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다. 서증 활용 및 논리 구성

본 대리인은 증인의 증언 외에도 다음의 서증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피고의 분담 범위가 폐기물 처분(재활용)에 한정됨을 명시

  • 매립재 재활용 공급계약서: 실질 계약의 존재 확인

  • 하도급업체들 간 석탄재 운반용역 계약서(을 제3호증의 1~3): 운반 담당 업체가 직접 하도급업체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이 업계 관행임을 입증

  • 월별 반입 집계표: 원고들이 2021년 3월분 운송료는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 즉, A로부터 지급받았음을 간접 입증


3. 사건 결과​

가. 원고들의 소 취하 및 화해권고결정

증인신문이 완료된 후, 원고들은 더 이상 청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민사·형사·행정 등 모두 포함)의 소 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부제소 합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결과의 의미

이는 사실상 피고의 완벽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약 6,900만 원의 운송료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 합의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이라는 결정적 국면 이후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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