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하여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인치되는 과정과 그 이후에도 술에서 깨지 못한 채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언뜻 가벼운 처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통상 금고 이상의 처벌을 해고사유로 하는 것과 달리 벌금형 처벌을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단순히 벌금형 처벌인 경우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검사 역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들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자칫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과 유형력 행사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되, 단순히 벌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는 것, 즉 선고유예를 목표로 항소심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이므로, 벌금형 확정에 따른 징계 위험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지만, 실제로 욕설과 폭력을 당한 경찰관 개개인의 용서를 받는 것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진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한 끝에 관련 경찰관 4명 전원으로부터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금주를 결심하고 실제로 알코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음주 상태로 인하여 이틀 동안 체포되어 있으면서 이미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깨어난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회사의 징계 규정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되어 그 불이익이 범행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는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및 선고유예 판결
항소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며 금주를 결심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은 점, 관련 경찰관 4명이 모두 의뢰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들여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재직 중인 회사가 벌금형 처벌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며
벌금형은 가장 가벼운 형벌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벌금형 하나로 직장과 생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특성상 합의가 쉽지 않고 법원도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까지 이끌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는 대신 의뢰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합의와 치료, 양형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1심 판결이 아쉽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와 함께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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