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불기소_무혐의]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아동복지법 위반?
[불송치,불기소_무혐의]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아동복지법 위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불송치,불기소_무혐의]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아동복지법 위반? 

권장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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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입니다.

오늘은 아동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보호자의 신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이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검찰단계에서 최종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아동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함께 온 보호자가 의뢰인이 의무를 저버리고 아동을 오랫동안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아동에게 약정한 전문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오히려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내용으로 보호자가 피의자를 신고하였습니다. 아동 사건은 피의자 조사 시 관할 지자체에서도 실무관이 파견되어 상황을 지켜보고, 별도의 조사 절차를 거칩니다. 피의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다행히 당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있었던 사정, 피의자는 고지한대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정,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등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 시 의견을 밝혔고, 동석한 관할 지자체 실무관에게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

<검찰단계 불기소 결정>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혐의가 없더라도 범죄 특성상 수사관은 의견을 제시하며 송치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후, 검찰단계에서도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며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특성상 아동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증거를 찾아 이를 수사기관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법률사무소 온기는 적극적으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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