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입니다.
오늘은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 주소지의 IP에서 특정 영화가 온라인 상으로 배포되었고, 이를 제작사에서 고소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조력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가 되는 형식으로 불법다운로드 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배포하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상 IP를 추적하여 인적사항이 확보되므로,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처벌이 불가피합니다(물론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중 자신이 해당 영화를 본 사실이 없으나, 토렌트를 가끔 이용한 사실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IP추적을 통하여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므로 고소인의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 합의를 통하여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명확하게 해당 영상물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내용(IP, 영상물, 시간 등)을 통해 자신이 다운로드를 받았을 것이라고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
이에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에서는 구체적인 증거없이 부인하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점을 찾아 합의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의뢰인을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조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의 대면조사 없이 불송치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며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를 갖게 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법률사무소 온기는 적극적으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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