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하여 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살던 집을 나가버렸고, 별거 상태로 1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혼자 아이 2명을 양육해야 했고, 별거 초반에는 남편이 양육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해주었는데 그마저도 약 11년 전부터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의 특징
양육비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같이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남편과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한 이혼 자체를 하지 않았고, 양육비를 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별거를 시작한 원인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 스스로 가정을 버리고 나가 아이들의 양육마저 하지 않았던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위자료 1천만원과 과거양육비로 6천만원, 장래양육비까지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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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