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통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받다
매매계약을 통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받다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매매계약을 통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받다 

김수경 변호사

원고승소

수****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차장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과 위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자신이 장남이고, 위 토지는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 공유로 되어있다면서 자기만 믿고 계약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 매도인은 갑자기 토지 가격이 상승하자 자신의 형제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매도인은 위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자신의 형제들의 동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은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동생들의 동의를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계약을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타인권리를 매매하더라도 해당 계약 자체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569(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매매한 것이므로 유효이고, 매도인이 자신의 것이 아닌 형제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선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권리여서 이 부분을 매도인이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입니다.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유효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위 계약서 작성 이후에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매도인 역시 위 매매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원래 매도인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여러 명이고 매도인 중 일부와만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반드시 다른 매도인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매도인들 간의 관계가 형제거나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의 공유지분권자는 각자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위임장 없이 장남이라고 하는 한명의 매도인과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장남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인용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