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다가 중간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한 A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돈을 빌려준 A는 배우자 B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에 대한 담보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A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B로부터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돈을 갚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당시 안이하게 소송에 출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B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의뢰인은 A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는 C로부터 경매신청을 받게 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대여를 해줄 당시에는 A와 B가 혼인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난 뒤 이들이 싸워 별거상태에 이르고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놓여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상태가 되자 각자 자신이 진짜 채권자라면서 의뢰인에게 돈을 자신에게 변제하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한 개의 채무를 가졌지만 두 명의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 놓여 이중으로 변제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
대여금 소송이 이미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B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진술한 것을 두고 상대방은 이미 자백을 했다면서 대여금 소송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숭소 포인트
실제로 의뢰인은 B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A만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의뢰인은 B를 만나본 적도, 연락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자백으로 보일 수 있는 진술을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에게 돈을 빌렸다”라는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었고, 특히 B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의뢰인에게 자신에게 돈을 갚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위 진술을 받아낸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자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의뢰인의 진술을 자백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B의 청구를 기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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