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종중소유토지를 임의분할하려는 일부 종원을 막다
공유물분할, 종중소유토지를 임의분할하려는 일부 종원을 막다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소송/집행절차

공유물분할, 종중소유토지를 임의분할하려는 일부 종원을 막다 

김수경 변호사

피고승소

수****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종중 재산은 예로부터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명의신탁을 받은 종중원이 명의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관계

종중은 종원들 4명에게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공유등기를 하도록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4명 중 2명이 원래 해당 토지가 자신의 것이었다고 하면서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종중과 나머지 2명이 위 공유물분할청구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이러한 소송에서는 해당 토지가 실제로 누구의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에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원고 종원들이 직접 토지 매입자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점,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종중의 비용에 충당되었던 점,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종중이 일부 지급했던 점 등을 입증하여 해당 토지는 종원 개인의 소유가 아닌 종중의 토지임을 주장하고, 공유물분할이 종중원들 대다수의 뜻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위 공유물분할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토지가 종중의 토지임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