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암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사망 이후 상속관계를 정리하던 중 어머니와 다른 사람이 재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재혼의 혼인신고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약 2주 전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혼인무효
이혼과 다르게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투병 중이던 어머니는 사망하기 2주 전부터 이미 말기 암으로 인하여 집중치료실에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 점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간병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어머니가 진정한 의사로 혼인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혼인 무효 확인)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