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건설사의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은 납품업자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철강자재 대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서 납품대금 1억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수경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의뢰인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던 관계였는데 납품업자인 피해자는 의뢰인과 친분이 있어 의뢰인의 회사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던 점, 의뢰인은 회사의 구체적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회사는 위 납품계약 체결 이후에 급격하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파산하게 된 점을 부각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하다면 구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 공판 초반부터 대응을 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회사 또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대금을 밀리는 대금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사업의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면서 이익을 얻고 있던 경우라면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없는 한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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