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공인중개사 직원이 명함에 'ㅇㅇ 공인중개사'라는 회사의 상호를 기재한 것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하게 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의 명함과, 직원의 명함이 구분되는 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와 직원이 구별되게 명함이 놓여져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사무소의 간판 등을 통해 누구나 공인중개사와 직원을 구별할 수 있고, 오인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너무 수사를 편파적으로 한 감이 있습니다. 피해자도 없는 사안인데다가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판결을 법원에 내려주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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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