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무죄 사례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무죄 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무죄 사례 

박재천 변호사

무죄

병원에 재직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자신이 처리하던 정보를 삭제하고 나간 것을 이유로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위험성만 발생하더라도 기수에 이르지만,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한편 단순 손괴죄는 위험범이 아니라 침해범이기 때문에 정보의 삭제로 인하여 침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직원이 정보를 삭제하였으나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피해자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손괴죄로 의율하기가 어렵자 수사기관은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병원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의 정보처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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