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도주치상 일부무죄 (종합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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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도주치상 일부무죄 (종합보험 미가입)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특가도주치상 일부무죄 (종합보험 미가입) 

박재천 변호사

벌금 200만 원

광****

본 사안은 의뢰인이 차량 운행 중 인지하지도 못한 경미한 상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여 마치 '나이롱 환자'나 다름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실제 치료받은 내용이 거의 없었고, 기왕증으로 앓고 있던 통풍에 대한 진료기록, 피해자가 아파서 치료받았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외상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기초한 것이라는 의무기록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하면서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특가도주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고 축소사실인 교특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것인데,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인정하기에는 다소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하여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특가도주 혐의가 사라지게 되어 의뢰인이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상황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보람되긴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대해서는 꼭 다투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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