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영업을 양수한 양수인이 자신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자,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청구, 영업양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영업양수인을 대리한 저는 영업양도 계약 이행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영업양수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임대인의 자력악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영업양수인의 입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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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