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에 대한 건물관리비, 부당이득 청구 인용사례
신탁사에 대한 건물관리비, 부당이득 청구 인용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신탁사에 대한 건물관리비, 부당이득 청구 인용사례 

박재천 변호사

원고 청구 인용

신탁원부가 등기된 경우 신탁사는 신탁원부의 약정을 이유로 들어 위탁자(시행사)가 책임을 지며 대외적으로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건물관리비나 용역비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위탁자(시행사)와 계약을 한 자가 위탁자(시행사)가 자력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탁 등기의 대항력을 ‘해당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독립된 신탁재산’이라는 점을 공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당사자 간의 모든 내부 약정까지 제3자에게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점을 반영하여 최근 대법원 역시 “부동산에 관한 신탁의 등기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이유로 저는 건물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리하여 신탁사를 상대로 연체된 관리, 용역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대리하였고 이에 대해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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