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자영업자 일실수입, 신고소득 낮아도 실제소득 인정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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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자영업자 일실수입, 신고소득 낮아도 실제소득 인정받는 법 

강대현 변호사

사고나 상해로 일을 못 하게 된 프리랜서·자영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부터 확인합니다. 문제는 많은 프리랜서·자영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려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현금 거래 비중이 커 매출 자체가 온전히 포착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신고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로 벌던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일실수입이 계산되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판례는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과 실제 소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갖춰지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프리랜서·자영업자 소득 산정이 유독 까다로운 이유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4대보험 가입 이력만으로 사고 당시 월급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반면 프리랜서·자영업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나 사업 운영으로 수입을 얻기 때문에, 소득의 근거가 종합소득세 신고서 한 장으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의 용역대금은 통상 3.3%의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지급되고,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스스로 신고하는 구조여서, 신고 단계에서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힐 여지가 구조적으로 큽니다.

실무에서 흔히 보이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현금 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매출 일부가 아예 신고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각자의 신고소득을 낮추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은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이런 신고 내용은 일단 사실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도 우선은 그 신고소득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제소득을 얼마나,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원칙 —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초로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이때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신고소득을 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소득을 인정하면 소송마다 부풀린 진술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세무당국에 제출된 신고자료는 그나마 공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객관적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별다른 다툼 없이 신고소득만 제시하면 법원은 그 금액을 그대로 기초 수입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 항목에서 보듯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뒤집힐 수 있는 원칙입니다.

신고소득을 원칙으로 삼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소득을 가리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을 때 —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은 앞선 원칙에 예외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고된 소득액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문턱도 함께 높였습니다. 실제소득이나 통계소득을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그 정도의 소득을 실제로 얻고 있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저히 저액"은 신고소득이 단순히 통계 평균보다 조금 낮은 정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가 임차료·인건비 지출 규모, 영업 형태와 거래 빈도, 동일 업종의 통상적인 소득 수준에 비추어 신고소득으로는 도저히 그 영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정도의 격차가 있어야 법원이 예외를 검토합니다. 예컨대 직원을 여럿 두고 월 임차료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상가에서 영업하는데 신고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 그친다면, 그 자체로 신고소득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됩니다. "상당한 개연성"은 이 격차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상호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신고소득이 현저히 저액이라는 사정 — 영업 규모·지출과 비교해 설명이 안 되는 격차

  • 신고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객관적·합리적 자료 존재

  • 단순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되는 상당한 개연성의 입증

신고 소득액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 소득액만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실제소득을 뒷받침하는 자료 — 무엇을 모아야 하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자료의 종류보다 자료들이 서로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 카드매출전표 집계표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처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와 용역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인건비 지급 내역과 직원의 진술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여러 자료의 금액과 시기가 서로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카드매출 집계표와 배달앱 정산내역을 합산해 월 매출 규모를 산출하고, 그 매출에서 임차료·인건비·재료비 등 실제 지출을 뺀 수치가 신고소득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여러 거래처와 맺은 용역계약서와 실제 입금된 대금 내역을 시기순으로 정리해, 신고된 사업소득 이외에 누락된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 사이에 금액이 어긋나거나 시점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신고소득 쪽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료를 취합할 때는 처음부터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감정과 기준경비율 — 매출은 있는데 소득이 불분명할 때

매출 자체는 자료로 확인되는데 그 매출에서 소득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세무사에게 소득 감정을 촉탁하거나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가 정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도입니다.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매출액에서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만큼을 공제해 역산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이 매년 업종마다 공표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신고소득이라는 사업자 본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확인된 매출액에 업종 평균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계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이 감정도 결국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매출 자료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낮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근거도 함께 흔들립니다. 감정을 신청하는 쪽이 먼저 매출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갖춰야 감정 절차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도 입증이 안 될 때 — 통계소득과 도시일용노임

실제소득을 특정할 객관적 자료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세 실적이 짧거나, 장부 자체를 남기지 않은 소규모 영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때 법원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등 통계자료상 유사 직종·경력의 통계소득을 참작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통계소득을 인정받는 데도 앞서 본 상당한 개연성의 입증이 그대로 요구되므로, 단순히 신고소득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통계소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소득으로도 특정이 어려울 만큼 자료가 빈약하다면 최후의 보충적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공표하는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한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됩니다. 이는 신고소득도, 실제소득을 뒷받침할 자료도, 유사 직종의 통계소득도 특정할 수 없을 때 쓰이는 최소한의 안전판 성격이어서, 소득을 실제보다 더 높게 인정받으려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앞의 단계들에서 자료를 최대한 갖춰 실제소득에 가까운 금액을 인정받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 — 필요경비율과 세무조사 리스크

가해자나 보험사는 신고소득이 낮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신고소득이 진짜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원고 측이 실제소득을 주장하면, 그 소득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과거 매출 축소신고 사실이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가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추가 과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기록이 나중에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어 실무에서는 이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에는 다툼이 없는 사건에서는 필요경비율을 둘러싼 공방이 전형적으로 벌어집니다. 원고는 매출은 인정하되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신고보다 적었다고 주장해 소득을 높이려 하고, 상대방은 반대로 필요경비가 더 많았다고 주장해 소득을 낮추려 합니다. 이 다툼은 결국 임차료·인건비·재료비 등 개별 지출 항목의 증빙을 얼마나 촘촘히 확보했는지에서 승패가 갈리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매출자료뿐 아니라 경비 지출 증빙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소득이 아예 없는 프리랜서도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신고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실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규모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입금내역 등이 있으면 실제소득이나 유사 직종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자료도 없다면 도시일용노임이 최소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 세금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A. 신고소득보다 실제소득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과소신고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셈이라 세무조사로 이어질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사실 인정과 세무당국의 과세 판단은 별개 절차이므로, 소송에서 실제소득이 인정된다고 곧바로 추가 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매출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을 명하는 사실조회를 채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이고 세무당국이 보유한 자료 범위 안에서만 회신됩니다.

Q. 세무사 감정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감정 비용은 사안의 규모와 감정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우선 예납합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신빙성 있게 채택되면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Q. 카드매출자료나 배달앱 정산내역만으로도 충분한가요?

A. 단일 자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부가가치세 신고서·통장 거래내역·인건비 지급내역 등 여러 자료가 서로 부합할 때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자료 간 금액이 어긋나면 오히려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Q.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자영업자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과세 실적이 짧아 평균 소득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단기간의 실제 매출자료로 추정하거나 동종업종의 통계소득을 참작하는 방식을 활용하며, 그마저 어려우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맺음말

프리랜서·자영업자의 일실수입은 신고소득이 원칙이지만, 그 원칙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신고소득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함께 갖춰지면 실제소득에 가까운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자료,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같은 자료들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평소에 정리해 둘수록 나중에 훨씬 힘을 발휘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자료를 급하게 모으면 정합성이 떨어져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세무 대리인과 함께 신고소득과 실제소득의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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