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지체일수 계산, 발주자 귀책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빠진다
지체상금 지체일수 계산, 발주자 귀책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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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지체상금 지체일수 계산, 발주자 귀책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빠진다 

강대현 변호사

발주자 측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졌는데도 준공예정일을 넘긴 날짜가 그대로 지체상금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준공을 늦췄을 때 무는 손해배상이지, 발주자의 사정까지 수급인이 대신 짊어지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계약서상 준공예정일과 실제 준공일 사이의 날짜 수만 기계적으로 세어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 공제 법리를 모르면 물지 않아도 될 금액까지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이 지체일수에서 어떻게 빠지는지, 어떤 사정이 그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무엇을 입증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지체상금이란 — 준공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체상금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지연된 일수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곱해 산정하는 금원입니다. 법적 성격은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통설의 입장입니다. 즉 발주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정한 산식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성격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지체일수 자체가 잘못 산정되면 지체상금 액수도 그만큼 부풀려집니다.

지체상금 조항은 대부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기초로 계약서에 편입되는데, 공통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이 지연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려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지연이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발주자 쪽 사정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늦어진 기간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이 요건 자체에 어긋납니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늦어졌을 때 물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지, 준공예정일과 실제 준공일 사이의 날짜 수를 기계적으로 곱하는 벌금이 아니다.

지체일수의 기산점과 종기 —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는가

지체일수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준공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되거나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발주자가 다른 업체에 나머지 공사를 맡긴 경우처럼, 애초의 수급인이 준공 자체를 마치지 못한 사안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은 이런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를,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보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주자가 실제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마친 날짜를 그대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수급인이 계속 공사했다면 언제 끝났을지를 가정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발주자가 새 업체를 구하는 데 걸린 시간이나 새 업체의 시공 속도 차이까지 원래 수급인의 지체일수에 얹히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제 이후의 사정은 원래 수급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그 기간을 무제한으로 지체일수에 포함시키면 지체상금이 실제 귀책 정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불어납니다. 기산점·종기를 다툴 때는 계약서상 준공기한 조항, 실제 기성고, 계약 해제 통지서, 후속 공사 계약서의 착공·준공일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지체일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중도 해제된 사안에서 지체상금의 종기는 발주자가 실제 새 업체로 완성한 날이 아니라, 원 수급인이 그대로 시공했다면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주자 귀책사유로 지연됐다면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빠진다

판례는 일관되게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 계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등은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해 그로 인해 일정 기간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기간만큼은 지체일수에서 빼야 한다는 법리를 반복해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연 원인이 수급인의 시공 능력이나 관리 부실이 아니라, 수급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정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리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준공예정일과 실제 준공일의 차이를 그대로 지체상금 계산에 넣는 것은 잘못된 산정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발주자가 설계도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공사에 필요한 대지·인허가를 제때 확보해 주지 않거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면, 그 지연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발주자 스스로 계약상 협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기간까지 지체상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전제하는 수급인의 귀책이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일정 기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그 사정이 수급인 쪽에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발주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나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은 공사 현장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다투어지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변경·설계도서 지연 교부 — 발주자가 착공 이후 설계를 변경하거나, 애초 정한 시점에 설계도서·시방서를 넘겨주지 않아 공사 착수·진행이 미뤄진 경우.

  • 대지 인도·인허가 지연 — 공사 부지의 점유·이전을 늦게 해주거나, 발주자가 처리해야 할 건축허가·인허가 절차가 늦어져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

  • 관급·지급자재 공급 지연 — 계약상 발주자가 직접 조달해 지급하기로 한 자재가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경우.

  • 기성금·선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 발주자가 약정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이 부득이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경우.

  • 발주자 지시에 의한 공사 일시중지 — 민원, 문화재 발굴, 인접 대지 분쟁 등을 이유로 발주자가 공사 중지를 지시한 경우.

이 중 어느 사유든,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이 실제로 공정 진행을 막았다는 인과관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설계변경이 있었더라도 그 변경이 이미 진행 중이던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 전부를 지체일수에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주자 귀책사유와 실제 지연 기간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정표·현장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연결짓는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발주자 귀책사유는 그 사실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사정과 실제 지연 기간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함께 증명되어야 지체일수에서 공제된다.

지체일수 공제, 수급인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지체상금 공제는 발주자가 먼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체상금 청구 자체는 준공예정일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발주자가 주장할 수 있고, 그 지연 기간 중 일부가 수급인 책임이 아니었다는 점은 수급인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즉 입증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준공이 늦어진 뒤에야 자료를 찾으려 하면 이미 현장이 정리되고 관련자들의 기억도 흐려진 뒤라 입증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실무에서 유효하게 쓰이는 자료로는 당초 공정표와 실행 공정표의 대비 자료, 현장일지·작업일보, 발주자와 주고받은 공문·이메일·문자, 설계변경 지시서, 기성 검사조서, 공사 중지 지시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에게 지연 사유를 통지하고 공기연장을 요청한 문서가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발주자 귀책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바로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기연장을 신청해 둔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공제 범위를 다툴 때 그 기간을 특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발주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이라는 항변은 수급인이 증명할 몫이다 — 지연 시점마다 통지·공기연장 요청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의 다툼을 결정짓는다.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 법원의 감액

발주자 귀책사유 공제로도 지체일수를 다 줄이지 못했거나, 다투기 애매한 지연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또 하나의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정한 동기, 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의 비율, 실제 손해 규모, 지연 사유,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감액은 공제와는 별개의 방어 논리입니다. 공제가 애초에 그 기간은 지체일수가 아니라는 주장이라면, 감액은 지체일수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산출된 지체상금 액수 자체가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주장을 함께 제기해, 우선 발주자 귀책사유 기간을 최대한 공제받고 남은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과다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액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 영역이라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비율이나 실제 손해와의 괴리가 클수록 감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 대응 — 지연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해둬야 할 것들

지체상금 분쟁은 대부분 준공 이후 정산 단계에서 갑자기 불거지지만, 실제 승패를 가르는 자료는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만들어집니다. 지연이 발생한 시점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해두었는지가 나중의 공제·감액 주장을 좌우합니다.

  • 발주자 귀책사유가 발생한 즉시 공문·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능하면 공기연장을 공식 요청해 접수 이력을 남길 것.

  • 당초 공정표와 실제 진행 상황을 계속 비교·기록해 어느 구간에서 며칠이 지연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것.

  • 발주자와의 통화·회의 내용도 사후에 문자나 이메일로 요약해 재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면화할 것.

  • 준공 이후 지체상금 정산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동의하지 말고, 지체일수 산정 근거(기산점·종기·공제 여부)부터 따져볼 것.

이런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발주자 귀책사유가 아무리 명백해 보여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정산은 계약서 한 줄과 날짜 계산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사 기간 내내 쌓인 기록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체상금 상한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A. 계약서에 지체상금 상한이 정해져 있다면 발주자는 그 상한을 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한 안에서도 앞서 본 발주자 귀책사유 공제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주장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Q. 발주자가 기성금을 늦게 줬는데 그 기간도 공제되나요?

A. 기성금 미지급으로 실제 공사가 중단됐다면 그 기간은 발주자 귀책사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기성금 지연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로 공정이 멈췄다는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Q. 설계변경이 있었지만 공사는 별로 늦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공제는 설계변경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로 지연된 기간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설계변경이 있었더라도 공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 전부를 공제받기는 어렵고, 실제 지연된 일수만큼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계약이 중간에 해제됐는데 지체상금은 언제까지 계산되나요?

A. 판례상 발주자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 실제로 공사를 완성한 날이 아니라, 원래 수급인이 계속 시공했다면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지체상금 종기를 산정합니다. 이 시점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지체상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발주자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이미 놓쳤다면 방법이 없나요?

A. 공정표나 통지 문서가 부족해도 현장 관계자 진술, 사진·영상 자료, 자재 반입 기록, 인허가 처리 경과 등 간접자료를 종합해 인과관계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지연이 진행 중인 시점에 최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지체상금 정산에 이미 서명해 버렸는데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A. 정산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내용이 착오나 강박, 또는 명백히 불공정한 사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합의로 인정되면 번복이 쉽지 않으므로, 정산 서명 전에 지체일수 산정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이 늦어졌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지, 준공예정일을 넘긴 날짜 수를 기계적으로 세어 물리는 벌금이 아닙니다. 설계변경, 대지·인허가 지연, 기성금 미지급처럼 발주자 쪽 사정으로 공사가 멈추거나 늦어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고, 수급인이 그 사정과 지연 기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화성 향남·남양이나 시흥 시화 같은 공장·물류시설 신축이 많은 산업단지 인근에서는 발주자 측 설계변경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공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만큼, 지체상금 정산 통보를 받기 전에 지연 원인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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