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추징금, 엄격한 증명 없이 진술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이유
마약 추징금, 엄격한 증명 없이 진술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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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추징금, 엄격한 증명 없이 진술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마약 사건 재판에서 실형과 별도로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추징금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액수의 근거를 들여다보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거래 장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진술이나 공범의 자백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추징금 액수는 진술만으로 정해지는지 의문을 갖는 피고인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 추징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증명 정도가 완화되는지, 진술만으로 액수가 인정되는 구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정에도 한계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 추징금의 법적 근거 —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다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와 그 범행에 쓰인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께 규정합니다. 몰수가 물건 자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라면, 추징은 몰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 물건에 상당하는 금전을 징수하는 부가처분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몰수보다 추징이 선고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이미 투약해 몸속에서 소멸했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 매도됐거나, 적발 전에 폐기·소비돼버린 마약은 물건 자체를 압수해 몰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압수된 실물 마약이 있으면 그 부분만 몰수하고, 이미 소비되거나 유통된 부분은 가액으로 환산해 추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은 마약류 추징의 성격입니다. 판례는 마약류관리법상 추징이 단순히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을 취급한 행위 자체를 징벌하는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마약을 나눠주거나 직접 투약해 경제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경우에도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명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마약 사건의 추징은 이익 환수를 넘어 취급 행위 자체를 징벌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을 피할 수는 없다.

추징액 산정 기준 — 매매·수수·투약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다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을 얼마로 볼지는 취급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은 매매나 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무상으로 주고받은 수수·교부 행위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을, 직접 투약한 행위에 대해서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같은 마약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에 따라 기준 가격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의 경우에는 그 가격을 그대로 쓰지만, 문제는 무상 교부나 투약처럼 실제 거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때는 대검찰청이 관리하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담긴 지역별·성분별 소매가격이나 1회 투약분 기준가격을 참고해 가액을 계산합니다. 필로폰처럼 대검찰청 감정 통계가 축적된 마약류는 이 기준가격이 비교적 명확하게 잡혀 있는 편이지만, 신종 임시마약류처럼 거래·투약 사례가 적은 물질은 유사 물질의 가격을 준용하거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 매매·알선 — 실제로 주고받은 거래가격 기준.

  • 수수·무상 교부 — 소매가격 기준.

  • 투약 — 1회 투약분 가격 기준(투약 횟수를 곱해 산정).

  • 실거래가 확인 불가 —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지역별 소매가·투약가 자료 준용.

같은 필로폰이라도 팔았는지, 나눠줬는지, 직접 투약했는지에 따라 추징액을 계산하는 기준가격 자체가 달라진다.

추징액 인정에는 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는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절차로 조사된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몰수·추징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다른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은 어떤 물건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추징액을 얼마로 인정할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몰수·추징이 범죄사실 자체를 구성하는 요건이 아니라 유죄 인정에 뒤따르는 부가처분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법리는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추징의 사유가 되는 사실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유로운 증명이란 증거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증거조사의 방식도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증명 방법을 말합니다. 즉 전문진술처럼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자료라도, 법관이 그 신빙성을 인정한다면 추징액 산정의 근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수·추징은 유죄 인정 그 자체가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한 부가처분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대상과 액수를 인정할 수 있다.

진술만으로 금액이 인정되는 실제 구조

마약 거래는 현금 직거래나 비대면 메신저를 통한 거래가 많아, 계좌이체 내역이나 거래 장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애초에 남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나 공범의 진술이 추징액을 계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료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본 자유로운 증명 법리에 따라, 법원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다른 객관적 물증이 없더라도 그 진술을 근거로 투약 횟수나 거래 수량을 확정하고, 여기에 기준가격을 곱해 추징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매주 한 차례씩 여덟 달 동안 투약했다"고 자백했다면, 법원은 이 진술로 인정한 투약 횟수에 1회 투약분 기준가격을 곱해 추징액을 산정합니다. 공범이 "그 사람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얼마어치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추징액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이 곧 추징액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계좌내역 같은 물증이 없어도,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투약 횟수·거래 수량이 확정되고 그대로 추징액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제한은 아니다 — 합리적 근거 없는 추징액은 위법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증명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도1946 판결은 추징액 산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진술이 막연하거나 진술 간에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도 검사가 주장하는 최대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수사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일치하는지, 압수된 마약의 양이나 통신 내역 같은 다른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 추징액을 정해야 합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정황조차 없다면, 즉 진술이 유일한 근거이면서 그 진술마저 신빙성이 흔들린다면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액수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낮추거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아예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증명이 증명책임의 완화이지 증명책임의 면제는 아니라는 점이 이 지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진술이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 투약 횟수·거래 수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막연한 추측인지.

  • 압수량·통신내역·계좌내역 등 다른 정황과 진술이 모순되지는 않는지.

  • 검사가 제시한 액수가 대검찰청 기준가격 등 객관적 산정 근거에 부합하는지.

공동으로 투약·매매한 경우 — 연대추징이 아니라 개별 책임

과거에는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사건에서 관여자 전원에게 전체 거래액을 연대해서 추징하는 방식이 종종 쓰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1도1946 판결은 이런 무분별한 연대추징을 지양하고, 공범 각자가 실제로 지배하거나 소비한 부분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마약을 취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금액에 대해 각자가 중복해서 추징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가령 세 사람이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나눠 투약한 사안이라면, 전체 구매액을 세 사람 각자에게 그대로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실제로 투약하거나 소지한 분량에 해당하는 가액만 개별적으로 추징받도록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개별화 역시 결국 각자가 얼마만큼을 지배·소비했는지에 관한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공동 사건일수록 자신이 담당한 몫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하는 것이 추징액을 다투는 데 중요합니다.

공범이 있다고 해서 전체 거래액을 각자에게 중복 추징하지 않는다 — 실제로 지배·소비한 부분만큼만 개별적으로 추징한다.

추징액을 다투려면 — 실무 대응 방향

추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입니다.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 진술이 구체적 수량이 아니라 막연한 추정에 그치는 부분을 찾아내 지적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물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가격 자체가 잘못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소매가격을 써야 할 무상 교부 부분에 도매가격에 가까운 금액이 적용됐거나, 지역별 시세를 잘못 준용한 경우라면 그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 사건이라면 자신이 실제로 지배·소비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 횟수를 다툴 때는 소변·모발 감정 결과에 나타난 투약 시기와 자백한 투약 횟수가 서로 부합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와 진술이 어긋난다면 그 불일치를 근거로 투약 횟수 인정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징금은 형벌인가요, 벌금과는 다른가요?

A. 추징은 몰수를 대신하는 부가처분으로, 죄에 대한 형벌 그 자체인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Q. 마약을 무상으로 받기만 하고 팔지 않았는데도 추징이 나오나요?

A. 그렇습니다. 마약류 추징은 이익을 실제로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취급 행위 자체를 징벌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무상으로 받거나 직접 투약해 경제적 이익이 없었더라도 그 가액 상당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몰수·추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므로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추징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막연하거나 신빙성이 흔들리는 경우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재판에서 번복하면 추징액도 달라지나요?

A. 진술 번복 자체만으로 추징액이 자동으로 낮아지지는 않지만, 법원은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다른 정황과 함께 판단합니다. 번복 경위가 합리적이고 다른 증거와 부합한다면 추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투약한 경우 추징금을 각자 전액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판례는 무분별한 연대추징을 지양하고 각자가 실제로 지배·소비한 부분만 개별적으로 추징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담당한 몫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대체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그 근거를 다퉈 액수를 합리적인 범위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마약류 추징은 유죄 인정과 달리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대상과 액수를 정할 수 있어,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무제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고, 공동 사건에서는 실제로 지배·소비한 부분만 개별적으로 추징받아야 한다는 법리도 함께 적용됩니다.

추징금 액수가 실제 자신의 관여 정도보다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느껴진다면, 그 근거가 된 진술과 산정 기준을 하나하나 짚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정확성에 유의하고, 산정 근거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추징금 부담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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