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사회로 복귀하는 분들이 늘면서, 부착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여행·출장을 가도 되는지 묻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부착자분들 중에는 “형은 이미 다 살았으니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는 것 아니냐”, “며칠 여행 다녀오는 것까지 일일이 알려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이사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등록된 주거지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신고 없는 이탈은 곧바로 포착되어 보호관찰소로부터 소명을 요구받고, 소명이 부족하면 경고, 나아가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특정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라는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자발찌를 찼다고 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동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자장치 부착자가 이사·국내여행·해외출국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허가 없이 움직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뒤따르는지, 그리고 위반 의심을 받았을 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발찌를 찼다고 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없는 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부착자의 의무는 훼손금지·최초신고·이동 시 사전허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피부착자의 의무를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제1항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은 형 집행 종료·면제·가석방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상정보를 신고하도록 정하며, 제3항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이 세 의무를 뭉뚱그려 생각하는 것입니다. 출퇴근이나 장보기, 며칠 이내의 짧은 국내 이동처럼 일상적인 외출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소지 자체가 바뀌는 이사, 7일 이상 이어지는 국내여행, 기간과 관계없이 전부 해당하는 출국, 이 세 가지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제도의 목적, 요건, 보호관찰 부가 등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형사처벌과 병과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결정).
이처럼 전자장치 부착이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부수하는 이동 관련 신고·허가 의무 역시 처벌이 아니라 감독의 공백을 막기 위한 절차로 정당화됩니다. 다시 말해 이동을 원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려면 미리 알리고 허가를 받으라는 사전관리 체계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자발찌를 찼다고 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7일 이상 국내여행·출국은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사를 하려면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옮긴 뒤 알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이전 허가는 위치추적 감독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등록된 주거지를 기준으로 이동 경로와 체류 패턴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사전 통지 없이 주소지를 옮기면, 보호관찰소 입장에서는 피부착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을 피해 소재를 감추려는 것인지 곧바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주거이전을 사전허가 대상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실무상 절차는 이사 예정일 전에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이전 사유, 새 주소, 이전 예정 시기를 밝혀 신청하고, 보호관찰소가 가족관계·직장·피해자와의 거리 등을 확인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허가가 나오면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로 감독이 인계되고, 전자장치의 기준 위치 정보도 그에 맞춰 갱신됩니다.
“일단 짐부터 옮기고 나중에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전 허가이지 사후 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사한 뒤 뒤늦게 알리는 방식은 그 자체로 제14조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치추적 시스템은 등록 주거지를 벗어난 이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므로, 신고 없이 이사하면 보호관찰소로부터 확인 연락이 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사는 옮기기 전에 사유와 새 주소를 밝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먼저 이사한 뒤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7일 이상의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은 이사보다 더 꼼꼼한 사전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출국은 국내 감독 체계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 심사가 특히 엄격합니다.
국내여행은 기간이 기준입니다. 7일 미만의 짧은 국내 이동이나 출장은 별도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7일 이상 이어지는 국내여행은 이사와 마찬가지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출국은 기간과 관계없이 하루짜리 당일치기라도 전부 허가 대상입니다.
신청 시에는 여행·출국 목적, 기간, 행선지, 연락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보호관찰소는 도주 우려, 피해자와의 관련성, 그동안의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데, 출국의 경우 허가가 나오더라도 귀국일을 명시하고 여권 사본을 제출하며 귀국 후 별도로 보고하도록 조건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국 심사가 국내여행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내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실시간 감독이 가능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그 감독망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국은 사전 허가 없이는 사실상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실무에 가깝고,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출국을 강행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 사유가 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특정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규범 순응의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라는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이동에 관한 허가 절차를 단순한 행정 형식이 아니라, 재범 방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7일 이상의 국내여행과 해외출국은 목적·기간·행선지를 밝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출국은 조건부로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허가 없이 이동하면 경고에서 형사처벌, 부착기간 연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미신고·미허가는 경고 이후 재위반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은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제14조제3항의 이동 관련 허가 의무 포함)을 위반해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위반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자장치 자체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발찌를 그대로 착용한 채 허가 없이 이사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경우는 이 훼손죄가 아니라 준수사항 위반 문제로 다뤄집니다. 두 죄는 성격과 형량이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검사는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부착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제14조의3에 따라 준수사항을 새로 부과하거나 더 강화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 없이 넘어가더라도, 실제로는 감독 기간이 늘어나거나 준수사항이 더 까다로워지는 방식으로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이동은 경고에서 시작해 재위반 시 형사처벌로, 그리고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위반 의심을 받았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미리 확인해둘 자료가 있습니다
소명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쪽이 경고 단계에서 상황을 정리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위치추적 이탈이나 미신고 이동이 확인되면 통상 ①담당 보호관찰소(수원 지역이면 수원보호관찰소 등)가 이동 사실을 포착해 소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②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경찰서(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통보되어 조사가 이뤄지고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이와 별개로 보호관찰소는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 변경을 함께 검토합니다 ④기소되거나 연장·변경 청구가 이뤄지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또는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 흐름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에 얼마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갖췄는가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신청했다면 신청 일시와 접수 방식(서면·전화 등), 담당 보호관찰관의 회신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동 전후 보호관찰관과 주고받은 통화·문자·방문 기록을 확보해 신고·허가 시도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합니다.
이동이 불가피했던 사유(직장 발령, 가족 간병, 임대차 계약 만료 등)를 뒷받침할 자료(발령통지서, 진단서, 계약서 등)를 준비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준수사항 위반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위험뿐 아니라 부착기간 연장·준수사항 변경 청구에도 함께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는 이미 형을 다 마쳤다는 생각에, 이동에 관한 의무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뒤늦게 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사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경우라면 경고 이후의 재위반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고, 반대로 사유는 분명했지만 신청 서류나 절차가 미비해 위반으로 오인된 경우라면 그 소명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대응보다 절차에 맞춘 대응이 먼저입니다.
저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건과 부착명령 자체를 다투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경고로 끝날 사안이 형사처벌이나 부착기간 연장으로 번지기도, 반대로 정리되기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사나 여행 계획이 있다면,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이동했거나 위반 통보를 받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면 일상적인 외출도 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출퇴근이나 장보기 같은 일상적 외출, 7일 미만의 짧은 국내 이동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허가가 필요한 것은 주거이전, 7일 이상의 국내여행, 그리고 기간과 관계없는 출국입니다.
Q. 이미 이사를 마친 뒤에 뒤늦게 신고해도 괜찮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전 허가이지 사후 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사한 뒤 알리는 방식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자체로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허가를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A. 아닙니다. 보호관찰소는 이전·여행 사유, 피해자와의 관련성, 그동안의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조건을 붙여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Q. 해외여행 허가는 보통 얼마나 걸리고, 어떤 조건이 붙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목적·기간·행선지·연락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신청해야 하고, 허가가 나오더라도 귀국일 명시, 여권 사본 제출, 귀국 후 보고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이 임박해 신청하면 심사 시간이 부족해 불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처음 한 번 위반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처음 위반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없이도 구인·유치 등 강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경고 이후 재위반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발찌를 그대로 찬 채 여행만 다녀왔는데도 전자장치 훼손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행위(제38조, 7년 이하 징역)와 이동 관련 허가 의무 위반(제39조제2항, 재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은 전혀 다른 조항입니다. 발찌를 정상적으로 착용한 채 허가 없이 이동한 것은 후자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Q. 위반 통보를 받으면 형사처벌 말고도 불이익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 형사처벌 없이 넘어가더라도 감독 기간이 늘어나거나 준수사항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