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SNS 다이렉트메시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을 계좌이체나 상품권, 가상자산으로 대가를 받고 넘기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몇 번 팔아본 게 다인데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 “친구 부탁으로 링크만 대신 전달해준 것뿐인데”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소액이라도 돈이나 대가를 받고 넘긴 정황이 확인되는 순간, 단순 소지·시청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조문이 적용되며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봐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청물의 ‘배포’와 ‘판매’의 개념을 실질에 맞춰 넓게 해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고 접근 링크만 넘겨도, 대가를 받고 접근권을 열어준 것이라면 판매·배포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돈을 받고 아청물을 넘긴 경우 왜 형량이 크게 뛰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의 거래까지 ‘판매’로 인정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아청물을 돈 받고 팔면 소지·시청과는 완전히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같은 아청물이라도 소지·시청, 단순 배포, 영리 목적 판매는 법정형이 전혀 다른 범죄로 취급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청물과 관련된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만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전시한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즉 돈이나 그에 준하는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단순 소지·시청(1년 이상)과 비교하면 법정형의 하한만 다섯 배로 뛰는 셈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조항들에는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산형으로 마무리될 여지 자체가 없고, 처음부터 징역형만을 예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청물을 “한 번쯤 팔아도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돈을 받고 아청물을 넘기는 순간, 사건은 소지·시청 사건이 아니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된 판매·배포 사건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2. “한 번만 팔았다”, “용돈벌이였다”는 사정은 영리 목적 판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리 목적은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대가를 받을 목적이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항변은 “딱 한 번, 몇 만원 받고 넘긴 게 전부다”, “친구들끼리 소소하게 용돈벌이 삼아 한 것뿐”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형사법에서 영리 목적은 실제로 이익을 실현했는지, 반복적·조직적으로 판매했는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영리 목적은 성립하고, 단 한 번의 거래라도, 받은 금액이 소액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아청법상 ‘배포’의 의미를 실질에 맞춰 폭넓게 판단해 왔습니다. 파일을 직접 넘기지 않고 접근 링크만 대화방에 게시한 사안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하였다면 이는 직접 배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이 판시는 배포에 관한 것이지만, 판매에도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권만 열어준 경우라도 판매·배포의 실질을 갖췄다면, “직접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다”거나 “딱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영리 목적은 실제 수익 규모가 아니라 대가를 받을 목적의 존재 자체로 판단되므로, 소액·1회성 거래도 판매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3. 텔레그램 유료방 운영이나 링크 전달도 ‘판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장료·후원금·코인 결제 등 대가 수수 방식과 무관하게 접근권을 판 것이면 판매로 평가됩니다.
실제 수사·기소 사례를 보면 아청물 ‘판매’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텔레그램·디스코드 대화방을 운영하며 입장료 명목으로 코인이나 상품권을 받는 경우, 개인 메신저로 파일을 넘기고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에서 은어를 써서 접선한 뒤 대가를 받고 클라우드 링크를 전달하는 경우까지, 형태는 다르지만 대가를 받고 접근권 또는 소유권을 넘겼다는 실질은 동일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파일을 직접 전송했는지 링크만 공유했는지는 판매·배포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가 수수 여부와 접근을 실제로 열어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나는 링크만 전달했을 뿐 파일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화방 운영자뿐 아니라 그 대화방에서 회비를 걷어 전달한 관리자, 판매자를 대신해 대금을 받아준 사람도 판매행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결제 수단이 현금이든 코인이든, 파일을 직접 보냈든 링크만 넘겼든, 대가를 받고 접근권을 준 것이라면 판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영리 목적 판매는 벌금형 없이 실형이 원칙이고, 집행유예도 쉽지 않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정상참작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 목적 판매(제11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 없이 법정형 그대로 선고되면 집행유예의 문턱인 3년을 넘기 때문에, 정상참작감경을 받지 못하면 집행유예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 6. 24. 2022헌가8 결정에서, 가상으로 제작된 아청물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한 행위를 5년 이상(제2항) 또는 1년 이상(제5항)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단했습니다. 결정 이유에서는 이런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는 이상 형벌 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초범인지, 판매 규모와 횟수, 실제 취득한 대가, 자수·수사협조 여부, 피해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있었는지 등이 정상참작감경과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더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형기 자체보다 부수처분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는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없고, 정상참작감경을 받아내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5. 수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에 확보하는 자료와 진술 방향이 정상참작감경 여부를 좌우합니다.
아청물 판매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소재지가 수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의 압수수색·계정 추적으로 시작해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매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으면 초기 단계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메신저 대화방이나 SNS 계정에 대한 수사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가를 주고받은 내역(계좌이체, 상품권 코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이 어디까지 확인 가능한지부터 점검합니다.
대화방·메신저에서 자신이 실제로 한 역할(운영자·판매자·회비 관리·단순 링크 전달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아동·청소년과의 직접 접촉 여부, 판매한 파일의 특정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참작감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아청물 판매 사건은 “딱 한 번뿐이었는데”, “설마 구속까지야”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받고 넘긴 정황이 확인되는 순간부터는 소지·시청 사건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사건이 흘러갑니다.
실제로 조직적인 유통 구조를 만들어 상당한 수익을 취한 경우라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부탁으로 몇 차례 링크를 전달하거나 회비를 대신 걷어준 정도인데도 판매의 주범처럼 취급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사실관계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아청물 관련 사건에서 조직적으로 판매·유통에 관여한 사건부터 단순 가담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까지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확보하는 자료와 진술의 방향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딱 한 번, 5만원만 받고 아청물을 넘겼는데도 영리 목적 판매로 처벌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실제 수익 규모가 아니라 대가를 받을 목적이 있었는지로 판단되므로, 소액·1회성 거래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판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고 다운로드 링크만 전달했는데도 판매·배포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아청물에 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직접 배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가를 받았다면 판매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Q. 단순히 아청물을 소지·시청만 했을 때와 판매했을 때 형량 차이가 정말 그렇게 큰가요?
A. 큽니다.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영리 목적 판매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 하한부터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Q. 영리 목적 판매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 두고 있어, 재산형으로 종결될 여지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A. 법정형 하한(5년) 그대로라면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참작감경을 받아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가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Q. 대화방 회비만 대신 걷어준 사람도 판매자와 똑같이 처벌받나요?
A.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갈리고, 그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가담 정도를 사실관계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좋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확보하는 자료의 방향이 정상참작감경 여부와 공동정범·방조범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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