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다운로드 링크만 받아뒀어도 소지죄인가요
아청물 다운로드 링크만 받아뒀어도 소지죄인가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청물 다운로드 링크만 받아뒀어도 소지죄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사이트나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본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링크만 전달받은 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링크만 받았지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열어본 적은 없다”, “스크롤도 안 하고 바로 지웠다”며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대화 내용과 캐시 기록이 상당 부분 복원되기 때문에, 단순히 “받기만 했다”는 해명만으로 조사 단계를 무사히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에 대해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갔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링크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그렇다고 링크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다운로드하지 않은 링크 보유가 왜 원칙적으로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오히려 더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아청물 소지죄는 링크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지’란 성착취물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단일 법정형이라는 점에서, 다른 재산범죄나 명예훼손죄와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소지’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단순히 성착취물이 저장된 서버나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링크, 즉 URL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URL은 그 자체로 이미지나 영상 파일이 아니라 어딘가에 저장된 파일의 위치를 가리키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링크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로 옮겨 놓은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청법상 소지죄는 성착취물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옮겨 놓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접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다운로드하지 않은 링크는 원칙적으로 소지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링크를 눌러 성착취물이 저장된 채널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실제 지배 상태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13개가 저장된 다른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하고, 그 채널에 접속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이를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이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링크만 전달받아 대화창에 남겨 두었을 뿐 실제로 파일을 내려받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폴더·클라우드 등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소지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가 말하는 ‘다운로드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는 파일 전체를 저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재생 과정에서 캐시 파일이 자동으로 남거나 미리보기 이미지가 기기에 저장되는 경우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어, 링크를 눌러보는 행위 자체가 언제나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링크를 받아 보관만 하고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클릭해서 열어보는 순간부터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링크를 눌러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전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며, 시청과 배포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실제로 화면에 성착취물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시청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포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소지가 아니라 아청법 제11조 제3항의 ‘배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배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소지·시청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정리하면, 링크를 받고 아무 조치 없이 삭제했다면 소지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 링크를 눌러 실제로 화면에 띄워 봤다면 시청죄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링크를 전달했다면 오히려 더 무거운 배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앱의 캐시 데이터, 다운로드 폴더, 접속 로그를 포렌식으로 복원해 실제 지배 여부와 클릭·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받기만 했다”는 진술만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링크를 클릭해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별도의 무거운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소지·시청·배포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단일 법정형이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행위 유형별로 법정형을 촘촘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구입·소지·시청(제4항,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한 경우(제3항)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한 경우(제2항)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제1항)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조항들 모두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범죄처럼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혐의가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다운로드나 시청까지 나아갔는지, 파일·링크의 개수, 반복 접속 여부, 삭제 시점과 경위, 수사에 협조한 태도 등은 기소 여부와 양형 단계에서 폭넓게 참작됩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런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고, 이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 다운로드·클릭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인지수사 또는 고소장 접수 → ②피의자 조사, 필요 시 휴대전화·PC 포렌식 압수수색 병행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링크만 받아둔 상태에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무작정 진술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링크를 받은 경위, 수신 시각, 실제로 클릭해 열어봤는지를 대화방 로그를 바탕으로 스스로 먼저 정리합니다.

  2. 휴대전화의 다운로드 폴더, 브라우저·앱 캐시, 클라우드 자동 백업 설정이 켜져 있었는지를 점검합니다.

  3. 그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재차 공유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지·시청·배포 중 어느 혐의로 다투어질 사안인지를 초기에 가려내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착취물 관련 링크를 받으면 대부분 크게 당황해서 일단 지우고 넘어가려 하시고, 그러다 보니 정작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된 채로 조사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원치 않는 링크를 전달받은 분 입장에서는 클릭하지 않았다는 사정, 즉시 삭제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호기심에 몇 차례 눌러본 뒤 불안해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시청·소지 여부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양형에서 어떤 사정이 참작되는지를 냉정하게 짚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소지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쪽과, 실제로 시청·전달까지 나아가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링크를 받고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다운로드하지 않고 삭제했다면 소지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삭제 전에 클릭해서 열어봤다면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고, 삭제한 사실 자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링크를 눌러서 미리보기만 잠깐 봤는데도 시청죄인가요?

A. 화면에 실제로 성착취물이 표시됐다면 시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클릭 여부와 화면 노출 시간, 반복 접속 여부 등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Q. 단체 대화방에서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설정이었는데 몰랐다면요?

A. 자동 다운로드 설정으로 파일이 실제 기기에 저장됐다면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가 문제될 수 있어, 평소 메신저의 자동 저장 옵션을 꺼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했는데도 배포죄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전달한 행위도 배포로 평가한 사례가 있어, 소지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배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소지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A. 소지죄만 무혐의가 되더라도 링크를 클릭한 정황이 있으면 시청죄로, 전달한 정황이 있으면 배포죄로 별도 기소될 수 있어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조사받으러 갈 때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초기 진술에서 다운로드·클릭 여부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