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하는 병원, 의료법 위반 처벌과 소송에서 받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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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하는 병원, 의료법 위반 처벌과 소송에서 받는 불이익 

강대현 변호사

진료기록을 병원에 요청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사본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진료비가 밀렸다는 이유를 대는 병원도 있지만, 이런 사유만으로는 의료법상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료기록은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 증거이기 때문에, 병원이 이를 내주지 않으면 환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방법 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 거부가 이후 소송에서 병원 측에 실제로 어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의료법 제21조의 원칙 — 환자는 왜 당연히 사본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

환자가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입니다. 조문은 환자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이 특별한 이유는 원칙과 예외의 순서를 뒤집어 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 병원이 거부할 사유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위법한 거부가 됩니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이상 병원은 별도의 소명 없이 사본을 내주는 것이 원칙이고, 거부하려면 병원 쪽이 정당한 사유를 대야 하는 구조입니다.

진료기록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서류 이상입니다. 검사 수치, 투약 기록, 활력징후, 수술 전후 경과 등은 의료진의 판단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나 오진을 다툴 때 사실상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단순히 '내 정보를 보고 싶다'는 수준의 권리가 아니라, 이후 분쟁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전제 조건으로 취급됩니다. 이 전제가 흔들리면 환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인지조차 확인할 방법을 잃게 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의 열람·사본발급 청구권을 원칙으로 두고, 병원이 이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병원이 흔히 대는 거부 사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

실제 분쟁에서 병원이 사본 발급을 미루며 대는 이유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진료비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 자료 정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정리한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관련 지침에 따르면,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나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그 자체로 의료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급 준비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까지 전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량이 많아 정리에 수 시간이 걸리는 등 실제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신청자에게 설명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발급하는 선에서 지연이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명 후 신속한 처리'가 전제된 예외이지, 무기한 보류나 반복적인 재방문 요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이 별다른 설명 없이 발급을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담당 의사 확인·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한 지연·거부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자료량이 많아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 사정을 설명하고 신속히 처리하면 예외적으로 허용

  • 설명 없이 발급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로 평가될 가능성

담당 의사 확인이나 진료비 미납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지연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의 결론이다.

대리인이 요청할 때 갖춰야 할 요건 — 아무나 받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반대 방향의 원칙도 함께 정합니다. 의료인 등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병원이 가족이나 대리인의 요청을 곧바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 조항 때문에 나름의 근거가 있는 대응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한 열람·사본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은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법정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동의서를 갖추어 요청하면 병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과 날짜, 확인을 요청하는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미성년 자녀나 의식불명 환자처럼 본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가족이니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요구하면, 병원의 거절이 오히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 대리인이 받으려면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서식의 위임장·동의서를 먼저 갖춰야 한다.

거부하면 병원이 받는 처벌 — 벌금과 행정처분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부 보존의무(의료법 제22조 제2항)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벌칙 조항으로, 진료기록과 관련된 병원의 의무 위반을 폭넓게 포섭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보건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병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처벌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병원이 사본 발급을 거부했다고 느껴지면, 우선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발급을 요청한 뒤, 거부 또는 무응답 사실 자체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면 행정조사와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안이 중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의료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이 이를 가볍게 여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나 — 증명방해와 법원의 불리한 심증

형사처벌보다 환자에게 더 절실한 문제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거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의료사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가 바로 진료기록입니다. 병원이 사본 발급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늦게 내주면, 환자는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가진 핵심 증거에 접근하지 못한 채로 다퉈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입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은 의료진이 진료기록 일부를 사후에 가필·변조한 사안에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입증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법원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심증에 따라 의료진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기록을 고친 경우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자체를 내주지 않아 환자의 증명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병원이 진료기록을 감추려 할수록, 역설적으로 법원은 그 은폐 행위 자체를 병원에 불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다만 이 법리가 곧바로 '병원 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방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자료일 뿐, 그것만으로 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 측 대리인은 병원의 거부·지연 사실 자체를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급을 요청한 일시와 병원의 답변 내용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법원이 직접 병원에 기록 제출을 명하도록 하는 절차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변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내주지 않는 행위는 증명방해로 평가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자유심증에 따라 병원 측에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보관기간이 지나 폐기했다"는 병원 말, 그대로 믿어도 될까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병원이 내놓는 또 다른 답변이 "오래된 기록이라 이미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의 종류별로 보존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어, 이 답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검사소견기록·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는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해당 기간 범위에서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를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입니다. 보존의무를 위반해 기록을 폐기했다면 이 역시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고, 소송 과정에서는 앞서 본 증명방해 법리가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방전(2년)이나 진단서 부본(3년)처럼 보존기간 자체가 짧은 자료라면, 기간이 지나 폐기됐다는 병원의 답변이 실제로 타당할 수도 있으므로, 요청 전에 자신이 찾는 자료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고 진료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부터 가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은 10년, 간호기록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사진은 5년, 진단서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 — 이 기간 내인데 기록이 없다는 답변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사본을 거부당했을 때 실제로 밟아야 할 절차

병원이 사본 발급을 거부하거나 계속 미룰 때는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먼저 발급 요청 자체를 서면·문자메시지·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보내고, 병원의 답변이나 무응답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이후 보건소 신고나 소송 어느 단계로 가더라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병원이 정당한 사유를 대지 못한 채 거부를 유지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거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병원이 뒤늦게 기록을 내주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을 준비 중이라면, 보건소 신고와 별개로 소송상 문서제출명령이나 진료기록감정 신청을 함께 진행해, 병원이 임의로 내주지 않는 자료를 법원의 명령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 발급 요청을 서면·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재요청

  • 병원의 거부·무응답 일시와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보관

  •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제21조 위반 신고

  • 소송 중이라면 문서제출명령·진료기록감정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확보

병원의 거부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보건소 신고든 소송이든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병원이 계속 "확인 중"이라며 미루기만 합니다. 이것도 거부로 볼 수 있나요?

A. 담당 의사 확인을 이유로 발급을 지연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설명 없이 반복적으로 미루기만 한다면 사실상 거부와 같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요청 일시와 병원의 답변을 기록해 두고, 지연이 길어지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Q. 진료비를 아직 정산하지 못했는데도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진료비 미납은 사본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의 결론입니다. 진료비 정산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진료기록 발급 거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Q. 가족이 의식이 없어서 제가 대신 진료기록을 받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서식의 위임장과 동의서, 필요시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요청해야 병원이 대리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요구하면 병원이 거절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병원이 진료기록을 이미 폐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의료법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간호기록부 등 5년, 처방전 2년처럼 자료별 보존기간을 정해 두고 있어, 진료일로부터 이 기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따져보면 폐기 답변이 타당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 내인데도 없다고 한다면 보존의무 위반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Q.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당한 사실이 나중에 소송에서 도움이 되나요?

A. 거부·지연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병원의 대응이 증명방해로 평가되어 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병원에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하나의 정황 자료일 뿐이므로, 다른 증거나 진료기록감정 등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사본 발급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자체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과실·인과관계·손해액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맺음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병원의 대응은 대부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들에 기대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 확인이나 진료비 미납은 거부 사유가 되지 않고, 보존기간이 남아 있는 자료를 폐기했다는 답변도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먼저 따져봐야 할 대상입니다.

거부당한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이후 보건소 신고와 소송 모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진료기록은 의료사고를 다투는 소송에서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 증거인 만큼, 병원이 이를 내주지 않을 때는 그 거부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원지법에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소 제기 전에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절차부터 꼼꼼히 밟아두는 편이 이후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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