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중 어느 쪽으로 다퉈야 할까
미용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중 어느 쪽으로 다퉈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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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중 어느 쪽으로 다퉈야 할까 

강대현 변호사

성형외과에서 계획했던 라인이나 볼륨이 나오지 않았을 때, 많은 환자들이 곧바로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는지(의료과실)와, 수술 전에 결과의 한계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설명의무 위반)가 서로 다른 잣대로 판단됩니다. 두 가지는 입증책임의 무게도,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느 쪽을 주된 청구원인으로 삼을지 가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용성형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각각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는지, 실제 소송에서는 두 청구를 어떻게 함께 다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미용성형 분쟁, 왜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하나

미용성형은 질병 치료가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외형적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불만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두 층위로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술 그 자체가 당시 의료수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술을 받기 전에 의사가 예상되는 결과와 한계, 부작용을 충분히 알려주었는지의 문제입니다. 두 문제는 법적 근거와 증명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흔히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공통 기초로 하되 청구원인을 구분해 주장합니다.

의료과실 청구는 시술 과정 자체의 결함을 다투는 것이어서 그 결함이 무엇인지,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를 환자 측이 밝혀야 합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 청구는 시술 결과의 좋고 나쁨과 무관하게, 수술 전 설명이 부족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빼앗겼다는 점, 즉 자기결정권 침해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청구원인을 함께 주장하되, 어느 쪽이 인정 가능성이 높은지에 따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이해해야 이어지는 각 항목의 요건과 증거 준비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은 "의사가 시술을 어떻게 했는가"를 다투고,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 전에 무엇을 알려주었는가"를 다툰다 — 이 둘은 증명책임도 인정될 때 받는 배상범위도 다르다.

의료과실로 다투는 경우 —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과실이 성립하려면 의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그 결과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흡입 과정에서 과다 출혈을 방치했거나, 필러 주입 시 혈관 위치를 확인하지 않아 조직 괴사가 발생했거나, 절개선 위치를 잘못 잡아 회복 불가능한 흉터를 남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안은 대개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시술 당시의 조치가 통상적인 프로토콜을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다퉈집니다.

문제는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 측이 과실을 직접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를 고려해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은,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완화는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것일 뿐, 과실 자체의 존재는 여전히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과실을 주장할 때는 시술 전후 사진, 진료기록, 다른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최대한 촘촘히 확보해야 실제 소송에서 감정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투는 경우 —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법 제24조의2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응급환자이거나 설명·동의 절차로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데, 미용성형은 이런 긴급성이 거의 없으므로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좁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도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면서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질병의 증상·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핵심은 시술 자체가 의료수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즉 수술 결과가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안에 있어 의료과실로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부작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환자는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빼앗긴 것 자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은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그 위자료에는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는 금액이나 중대한 결과 발생 자체에 대한 위자료, 나아가 재수술비 등 재산적 손해의 전보까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배상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청구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시술 결과의 적정성과 무관하게 성립하지만, 그 위자료는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한정된다 — 재수술비 등 재산적 손해까지 얻으려면 의료과실을 함께 다퉈야 한다.

미용성형에서는 설명의무가 더 무겁다 — "원하는 결과"까지 설명해야

미용성형은 질병 치료와 달리 환자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외형적 결과를 얻기 위한 선택적 시술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은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사안에서, 환자가 원했던 '쌍꺼풀 라인 축소'나 '올라간 눈꼬리 개선' 효과가 눈썹거상술로는 애초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의사가 이 한계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용성형에서 설명의무가 단순히 부작용 위험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시술법이 환자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지까지 비교해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무에서 이 법리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상담 과정에서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면, 의사는 그 시술법으로 그 결과가 실현 가능한지, 실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짚어줘야 합니다. 상담 시 "이 정도까지는 개선되지만 이 부분은 이 시술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실제로 오갔는지가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상담실 녹취, 상담 카드에 기재된 요구사항 등이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시 원했던 구체적 결과(예: 특정 라인 변화)를 밝혔는지 여부

  • 그 결과가 선택한 시술법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 설명이 있었다면 서면동의서·상담기록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두 청구를 함께 낼 때 — 위자료 산정의 한계

실무에서는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 과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최소한의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설명은 충분했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훨씬 넓은 범위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청구가 각각 인정될 때 받는 배상의 크기는 상당히 다릅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재수술비·통원비 같은 적극적 손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까지 손해 전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2011다2966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위자료가 자기결정권 상실이라는 정신적 고통에 한정되어, 통상 의료과실이 함께 인정될 때보다 배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의료과실 입증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설명의무 위반을 보충적 청구원인으로 함께 구성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어느 하나만 붙들고 있다가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부 패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증자료 준비 — 상담기록·사진·동의서

어느 청구원인을 택하든 결국 소송의 승패는 자료에서 갈립니다. 특히 미용성형 분쟁은 시술 전 상태와 결과를 비교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과실이든 설명 부족이든 입증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직후부터 문제를 인식한 시점까지의 경과를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들을 상담 초기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상담 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상담실 녹취 등 원하는 결과에 관한 논의 내용

  • 수술 전·직후·회복 과정의 시기별 비교 사진

  • 서면 수술동의서 원본 — 어떤 부작용·한계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

  • 진료기록·수술기록지 — 추후 진료기록 감정의 기초자료

  • 재수술이나 합병증 치료를 받은 다른 병원의 진료소견서

수술동의서 서명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실제 발생한 부작용이나 한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지다.

절차와 소멸시효 — 조정과 소송, 그리고 시간제한

소송에 앞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은 의료 전문 감정 인력을 통해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비교적 신속하게 판단해주기 때문에, 소송 전 쟁점을 가늠해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결국 진료기록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제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문제를 못 느끼다가 흉터가 비대해지거나 필러 이물반응이 뒤늦게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몇 달 뒤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는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인지한 시점부터 시효가 임박하지 않았는지를 빨리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은 매뉴얼대로 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A.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별도로 인정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자료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한정되고, 재수술비 등 재산적 손해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Q.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 아닌가요?

A. 형식적으로 서명을 받았더라도 그 안에 실제로 발생한 부작용이나 결과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동의서 양식보다 실제로 어떤 설명이 이뤄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Q. 부작용이 몇 달 뒤에 나타났는데 시효가 지난 건 아닌가요?

A.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작용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라면 안 날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빨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청구원인을 함께 주장해 하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하나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 청구가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배상범위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구별해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진료기록을 병원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나 소송 과정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소송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꼭 거쳐야 하나요?

A.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중재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과실 여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비교적 빠르게 받아볼 수 있어 소송 전 검토 수단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맺음말

미용성형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의료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수술 전에 결과의 한계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는 서로 다른 법리로 판단되고,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도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다툴지는 진료기록과 상담 당시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문제를 인식한 즉시 사진과 기록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청구원인을 함께 구성해 어느 하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른 하나로 구제받을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더 안전한 접근입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해, 대응이 늦어져 청구 자체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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