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 재수술까지 갔다면 감염관리 소홀 증명이 손해배상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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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재수술까지 갔다면 감염관리 소홀 증명이 손해배상의 관건이다 

강대현 변호사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상처 부위가 붓고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재수술까지 이어졌다면, 처음에는 '운이 나빴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원감염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저절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수술 자체가 일정한 감염률을 안고 있는 침습적 행위라는 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환자 쪽에서 감염관리 절차상 구체적으로 무엇이 소홀했는지를 별도로 밝혀야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감염으로 재수술까지 갔을 때 감염관리 소홀을 과실로 입증하려면 어떤 법리와 자료가 필요한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병원감염 손해배상,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병원감염(의료관련감염)은 입원이나 시술 당시에는 없었던 감염이 의료행위 과정 또는 그 직후에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술부위감염(SSI), 카테터 관련 혈류감염, 요로감염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감염관리 절차를 완벽히 지켜도 수술 자체의 특성상 일정 비율의 감염은 통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병원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병원의 '과실'을 곧바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환자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재수술까지 받을 만큼 심각한 감염이 생겼는데도, 단순히 "감염이 생겼으니 병원 책임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감염이 왜, 어떤 절차상의 흠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즉 쟁점은 '감염 발생 여부'가 아니라 '감염관리 절차상 소홀함이 있었는지'로 좁혀집니다. 이 소홀함을 입증하는 방법이 이 글의 핵심 주제입니다.

병원감염 소송의 쟁점은 '감염이 생겼는가'가 아니라 '감염관리 절차상 구체적으로 무엇이 소홀했는가'다 —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되기 쉽다.

의료과실 증명책임 완화 법리 — 환자가 증명할 것과 병원이 반증해야 할 것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 즉 환자가 과실·인과관계·손해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은 의료소송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법리를 세웠습니다. 환자 측이 (1) 의료행위 이전에는 그러한 결과를 설명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 (2)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3)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병원 측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를 감염 사안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할 것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시술 전에는 감염 소견이 없었다는 점(수술 전 검사 결과), 시술 후 일정 기간 안에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진료기록상 발열·삼출물·염증 수치 상승 시점), 그리고 외부 감염원이나 환자 스스로의 관리 소홀 같은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병원 측이 "우리는 감염관리 절차를 모두 지켰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은 감염관리상 과실과 재수술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환자가 시술 전 무감염 상태와 시술 후 감염 발현 시점, 다른 원인의 부재를 증명하면, 병원이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 이것이 의료소송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핵심이다.

감염관리 소홀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 법원이 살펴보는 지표들

의료법 제47조는 병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상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원내 감염 예방 대책과 연간 감염예방계획을 심의하고,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 체계 운영과 감염 감시, 관련 교육을 실제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조직과 매뉴얼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매뉴얼이 실제 시술 과정에서 지켜졌는지가 소홀 여부를 가르는 1차 기준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살펴보는 지표는 추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는가"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절차 준수 여부입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수술 적정성 평가 지표에는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국내외 감염관리 지침이 공통으로 권고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을 지키지 못했다면 감염 예방을 위한 표준적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이 밖에도 수술장 내 무균조작 원칙 준수, 집도의와 참여 인력의 손위생, 기구 멸균·소독 절차,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 여부가 함께 살펴집니다.

  • 예방적 항생제 투여 시점 —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투여, 수술 후 24시간 이내 종료 여부.

  • 무균조작·손위생 — 수술 부위 소독 범위와 방법, 집도 인력의 손위생 기록.

  • 기구·환경 관리 — 수술 기구 멸균 확인 기록, 수술실 환경관리 기록.

  • 격리·감시 체계 — 감염 의심 환자 격리 여부, 원내 감염 발생 시 감시·보고 절차 이행 여부.

수술부위감염 사례로 보는 과실 입증 — 무균조작과 항생제 투여 시점을 어떻게 확인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5일째부터 수술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고 고열이 나기 시작해, 결국 감염 조직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재삽입하는 재수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감염관리 소홀을 입증하려면 가장 먼저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에서 예방적 항생제가 언제 투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개 시점보다 항생제 투여가 지나치게 늦었거나, 수술이 예정보다 길어졌는데도 추가 투여 없이 진행됐다면 감염 예방 조치가 표준에 미달했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균배양검사 결과를 살펴야 합니다. 검출된 균종이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처럼 병원 환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균이라면, 원내 감염관리 체계의 허점을 시사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의 피부 상재균이나 외부 감염원으로 설명 가능한 균이 검출됐다면 병원 측 반증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수술실 온·습도 관리기록, 당일 수술 참여 인력과 그 손위생 점검 기록까지 확보되면, 어느 단계에서 감염관리가 소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 사례마다 확인해야 할 자료의 종류는 정해져 있고, 이를 하나씩 짚어가는 작업이 곧 입증 과정입니다.

감염관리 소홀 입증에 필요한 증거 — 진료기록 확보와 감정신청 순서

감염관리 소홀을 입증하려면 우선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간호기록지뿐 아니라 세균배양검사 결과지, 항생제 투여기록, 활력징후 기록까지 빠짐없이 확보해야 시간대별 경과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만으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나 법원 소송 절차 안에서 관련 전문의에게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해, 감염관리 절차가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부합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방식입니다. 병원 자체의 감염관리위원회 회의록이나 감염관리실 업무일지처럼 병원이 보관하고 있어 환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단계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법원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쌓일수록 앞서 본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세 가지 요건을 채우기가 수월해집니다.

  • 진료기록 일체(수술·마취·간호기록, 검사결과)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열람·사본 발급 청구.

  • 세균배양검사 결과 — 검출 균종과 원내 감염 이력의 연관성 확인.

  • 진료기록 감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소송상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 신청.

  • 감염관리위원회 회의록·감염관리실 업무일지 — 필요 시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병원 측의 반론과 그 한계 — 기저질환·불가항력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병원 측이 흔히 내세우는 반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자에게 당뇨병이나 면역저하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수술 자체가 통계적으로 일정 비율의 감염을 수반하는 만큼 이번 감염도 불가항력적인 결과였다는 주장입니다. 두 주장 모두 실제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병원의 책임을 전부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사정은 병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감염관리 절차상 소홀함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환자의 기저질환이 감염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한 부분만큼 배상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불가피한 감염률이 존재한다"는 주장 역시, 그 병원이 실제로 표준적인 감염관리 절차(항생제 투여 시점, 무균조작, 손위생 등)를 지켰다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거 없이 통계만 내세우는 반론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수술까지 갔다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감염관리 소홀과 재수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항목은 크게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에는 재수술 비용, 추가 입원·통원 치료비, 약제비,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활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소극적 손해는 감염과 재수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으로, 재직증명서나 소득자료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협조 부족 등이 일부 확인되면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재수술 이후에도 증상이 이어지거나 후유증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는 최종 치료 종결 시점과 증상 고정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 후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감염 발생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술은 일정한 감염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시술 전 감염이 없었다는 점과 감염관리 절차상 구체적인 흠결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밝혀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진료기록을 병원에서 순순히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이나 소송상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예방적 항생제를 제때 투여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에 항생제 투여 시각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내 감염관리 지침은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투여, 수술 후 24시간 이내 종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기록상 이 시점을 크게 벗어났다면 감염관리 소홀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 병원이 감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은 작은 병원이라면 책임을 묻기 더 어려운가요?

A. 의료법 제47조상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 의무는 일정 병상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지만,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균조작·손위생·소독 등 통상적인 감염관리 주의의무 자체는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조직 유무와 별개로 실제 절차 준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재수술 비용 외에 일한 만큼 손해를 못 본 부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재수술과 그로 인한 치료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 일실수익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재직증명서나 소득 관련 자료로 그 기간과 금액을 뒷받침하면 됩니다.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감염 증상이 뒤늦게 나타났다면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수술 이후 후유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상이 고정되거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병원감염으로 재수술까지 받았다면 억울한 마음이 앞서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는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감염관리 절차상 구체적으로 무엇이 소홀했는지를 얼마나 촘촘하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방적 항생제 투여 시점, 무균조작과 손위생 준수 여부, 세균배양검사 결과처럼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를 하나씩 짚어가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확보와 감정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고, 병원 측 반론에 대응하려면 처음부터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모아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의 병원에서 유사한 상황을 겪은 분이라면, 진료기록을 정리해 두고 이른 시일 안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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