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성범죄 벌금형,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공인중개사 성범죄 벌금형,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건축/부동산 일반

공인중개사 성범죄 벌금형,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거나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죄명이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당연히 거부될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등록 결격사유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아니라 법원이 어떤 종류의 형을 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벌금형과 금고 이상의 형은 법이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체계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왜 원칙적으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남는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인중개사법 제10조 결격사유 — 형벌의 '종류'가 기준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형사처벌과 직접 관련된 핵심 항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문구는 '금고 이상'입니다. 벌금형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이 두 항목은 애초에 벌금형을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형벌은 무거운 순서대로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로 나뉩니다. 징역과 금고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이고, 벌금은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이어서 같은 범죄라도 그 무게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입법자가 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를 설계하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가 아니라 '법원이 얼마나 무거운 형을 선고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라 하더라도 법원이 벌금형으로 처리했다면, 원칙적으로 이 두 항목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가 보는 것은 '어떤 범죄인가'가 아니라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는가'다 — 벌금형은 이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벌금형만 본다 — 성범죄 벌금형이 걸리지 않는 이유

제10조에는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되는 항목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항목이 겨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인중개사법 자체를 위반한 행위, 예를 들어 무등록 중개행위나 초과 중개보수 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같은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성범죄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조문 문언이 '이 법을 위반하여'로 명확히 한정돼 있는 이상, 다른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은 이 항목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돼 다투다 벌금형으로 확정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이 여러 정상을 고려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면, 그 벌금액이 300만원을 훨씬 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10조가 정한 어떤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니고, '이 법을 위반한' 벌금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한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혐의를 다투지 않는 경우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데, 이 경우에도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 —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 성범죄로 벌금형만 확정된 경우(벌금액과 무관하게).

죄명이 성범죄인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는가'가 300만원 벌금형 조항의 적용 기준이다. 형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벌금형은 이 조항 밖에 있다.

예외는 분명하다 —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반대로 같은 성범죄라도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는가'를 따질 필요조차 없이, 곧바로 금고 이상의 형 관련 항목이 적용됩니다. 징역은 금고보다 무거운 자유형이므로 '금고 이상'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 2년이 무사히 지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더 기다려야 결격사유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서 복역하고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소일(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기산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조언이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가는지가 이후 중개업 등록 가능 여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을 받아내기 위한 변론, 즉 감경사유 소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정상 등을 다투는 활동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등록 가능 시점 자체를 좌우하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이미 등록된 중개사가 성범죄 벌금형을 받았다면 —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가

이미 개설등록을 마치고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이후 성범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법 제38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0조 제1항이 정한 결격사유에 새로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관청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성범죄로 받은 벌금형은 애초에 제10조의 결격사유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형 확정 사실만으로는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등록 이후 새로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로가 형사처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와는 별개로 중개업무상 부정행위까지 함께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독자적인 등록취소·자격정지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는 벌금형이었더라도 항소심·상고심을 거치며 형이 무거워져 결국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그 시점부터 결격사유가 새로 발생해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 즉 수사나 1심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등록관청에 미리 알려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격사유는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등록취소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문이나 약식명령 확정증명처럼 형이 실제로 확정됐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온 뒤에야 등록관청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작동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과는 별개 제도다

성범죄 형사처벌과 관련해 자주 혼동되는 또 다른 제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명령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하는 판결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앞서 본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벌금형 예외와는 작동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이 제도가 겨냥하는 대상 기관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처럼 아동·청소년이 상시로 이용하거나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로 법에 개별 열거돼 있고, 부동산 중개업은 그 열거된 기관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이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서의 활동이 이 취업제한명령 때문에 직접 막히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됐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벌금형과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됐는지는 판결문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과 채용·영업이 보장된다는 것은 다르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아무 문제 없이 예전과 똑같이 영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 명의로 직접 개설등록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결격사유를 통과하는 것만으로 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려는 경우라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적 사실과는 별개로 채용 여부는 그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 자체는 결격사유 통과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확인되면 등록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함께 일하는 동료 공인중개사, 소속을 두려는 대표, 나아가 계약을 맡기는 의뢰인이 벌금형 전력을 알게 됐을 때 이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법률 판단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은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일 뿐, '평판이나 거래상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결격사유 통과는 등록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일 뿐, 채용·평판·거래상 불이익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등록관청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와 놓치기 쉬운 시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시·군·구)은 신청인이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합니다. 이 조회에서는 형이 확정된 사실과 그 형의 종류(벌금·금고·징역 등)가 함께 확인되므로, 벌금형이라는 사실 자체는 서류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벌금형이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경우라면, 조회 결과가 확인되더라도 등록관청이 이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시점은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성범죄 사건 상당수가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 시점에 벌금형이 선고 및 확정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등록 신청을 준비하는 시점에 자신이 받은 처분이 정식판결인지 약식명령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확정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이후 등록 절차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이 확정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둘 것.

  •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등본(확정증명 포함)을 보관해 둘 것.

  • 위반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인지 형법·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인지 확인할 것.

  •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됐는지 판결문에서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취소되나요?

A.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자격시험 부정행위나 자격증 대여 등 별도 사유로 규정돼 있고,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앞서 본 개설등록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격과 등록 모두 벌금형만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벌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결격사유가 되나요?

A. 아닙니다. 300만원 이상 벌금형 조항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벌금형에만 적용되므로,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00만원을 훨씬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더라도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결격사유는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심이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등록이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이후 결격사유가 새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 전까지는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 여러 번이면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A.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벌금형은 횟수와 무관하게 제10조의 결격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혐의가 병합돼 재판을 받으면서 형량이 올라가 결국 금고 이상의 형으로 선고되는 경우라면 별개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도 제10조를 그대로 준용하므로 판단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채용 여부 자체는 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Q. 등록관청이 벌금형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결격사유 조회 결과 벌금형 전력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도 아니라면 등록관청은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 절차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 전과 자체를 이유로 한 제재 절차가 아닙니다.

맺음말

공인중개사법이 결격사유를 설계한 방식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가 아니라 '법원이 어떤 종류의 형을 선고했는가'입니다. 성범죄라는 죄명 때문에 지레 등록이 막혔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선고된 형이 벌금인지 금고 이상인지, 그리고 그 벌금형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것인지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이 모든 상황에서 안심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은 없는지,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별도로 선고되지는 않았는지, 등록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새로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등록을 앞두고 이런 문의를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등본을 근거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