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범죄 결격사유, 간호법 시행 이후 의료법과 갈린 기준
간호사 성범죄 결격사유, 간호법 시행 이후 의료법과 갈린 기준
법률가이드
의료/식품의약성폭력/강제추행 등

간호사 성범죄 결격사유, 간호법 시행 이후 의료법과 갈린 기준 

강대현 변호사

간호사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간호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간호사의 자격 문제를 규율하던 조항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같은 성범죄라도 의사와 간호사가 처한 결격사유·면허취소 구조 자체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호법 시행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결격사유가 자동으로 발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간호법 시행 전후 — 간호사 결격사유는 어디서 규율하나

2025년 6월 21일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간호사는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하나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똑같이 의료법의 결격사유·면허취소·자격정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간호사의 면허·자격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간호법이 독자적으로 규율하게 되었고, 간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서만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등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특별법인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의료법은 간호법의 빈틈을 메우는 위치로 물러난 셈입니다.

이 이관 자체가 문제로 떠오른 이유는 시점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결격사유를 종전의 특정 법령 위반 열거 방식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크게 넓혔습니다. 간호법 시행 전에는 간호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이었으므로 이 확대된 결격사유의 적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되면서 이 확대된 기준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간호법 시행 이후 간호사 자격 문제는 원칙적으로 간호법이 규율하고, 간호법에 없는 사항만 의료법을 보충 적용한다 — 그런데 정작 결격사유의 '범위' 자체가 간호법에서 의료법과 다르게 규정됐다는 점이 논란의 출발점이다.

간호법 제6조 결격사유 — 성범죄는 이 열거에 들어있지 않다

간호법 제6조는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함께, 간호법 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법령은 형법 중 허위진단서 작성(제233조)·위조사문서등행사(제234조)·낙태(제269조·제270조)·업무상비밀누설(제317조제1항)·사기(제347조) 등 특정 조항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같은 보건의료 관련 법령들입니다.

문제는 이 열거에 형법상 성범죄 조항(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간호사가 순수하게 성범죄만으로 처벌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문언상 간호법 제6조가 정한 특정 법령 열거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이 조항에 근거한 자동 결격사유가 발동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입법 과정의 허점으로 봅니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결격사유 조항의 골격을 의료법 조문에서 그대로 가져오면서, 의료법을 가리켜야 할 자리에 "의료법"이 아니라 "이 법"(간호법 자신)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는 등 정비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간호사의 결격사유 범위는 2023년 확대 이전, 즉 특정 법령을 하나하나 열거하던 예전 방식으로 사실상 되돌아간 모습이 되었습니다.

  • 간호법 제6조 결격사유에 걸리는 경우 — 간호법 자체, 형법의 문서위조·낙태·비밀누설·사기 관련 특정 조항, 마약류관리법·약사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 이 열거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 —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이 조항의 문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의사 등 다른 의료인 — 2023년 개정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이 결격사유가 됨(간호사와 기준이 다름).

그렇다고 아무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니다 — 자격정지라는 별도 경로

결격사유가 자동으로 발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간호사에게 아무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법 제21조는 대한간호협회(간호사중앙회) 또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이, 소속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가 정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료·업무 중 환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는 실무에서 전형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다뤄집니다. 의료인 일반에게 적용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성범죄에 대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처럼 법 문언에 해당 여부가 자동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협회의 심의와 복지부장관의 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자격정지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 절차는 형사처벌이 확정됐다고 곧바로 뒤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나 병원 측의 진정이 접수되고 윤리위원회가 사실관계와 정상을 심의한 뒤에야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구하는 구조이므로, 시간이 걸리고 소명 기회도 그 절차 안에서 주어집니다.

형량이 갈림길이 된다 — 벌금형과 금고형의 차이

간호사가 환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대체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마취·진정 등으로 환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한 경우는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으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환자와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형법 제303조제1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격사유와 직결되는 갈림길은 결국 선고형이 벌금형인지 금고 이상의 형인지입니다. 벌금형에 그치면 애초에 결격사유의 전제가 되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호법 제6조 열거 문제와 무관하게 결격사유 자체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죄명이 간호법 제6조의 열거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본 자격정지 절차와, 이어서 살펴볼 취업제한명령이 형종과 별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격사유가 문언상 자동으로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간호사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간호조무사도 같은 구조를 적용받는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율합니다. 제6조 결격사유는 "간호사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에서 살펴본 특정 법령 열거 방식의 결격사유와 그 한계는 간호조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간호사는 면허(제4조), 간호조무사는 자격인정(제6조와 별도의 조항)이라는 서로 다른 근거로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시점이나 취소·정지 절차의 세부 진행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은 병동·같은 진료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두 직역 모두에서 같은 질문—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자격정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취업제한명령은 별도로 문제되는지—이 반복해서 제기됩니다. 직역이 다르다고 해서 판단 기준까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세 갈래 구조(결격사유·자격정지·취업제한명령)를 그대로 적용해 검토하면 됩니다.

면허와 별개로 움직이는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의료인도 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명령을 선고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원 등 의료기관에 채용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간호사 면허의 결격 여부와 완전히 별개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간호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병원 등에 취업해 실제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면허는 살아있어도 일할 곳이 막히는, 실질적으로는 면허취소와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 결격사유(간호법 제6조) — 법 문언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유지할 수 없음. 열거된 특정 법령 위반이 전제.

  • 자격정지(간호법 제21조·의료법 제66조) — 협회 심의와 복지부장관 처분을 거치는 재량적 행정처분. 최대 1년.

  •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 면허와 무관하게 최대 10년간 의료기관 취업 자체를 제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인해 두어야 할 것들

간호사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에 따라 결격사유·자격정지·취업제한 세 갈래의 결과가 모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 초기 단계부터 처벌 수위 전망—벌금형에 그칠지, 금고 이상의 형에 이를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공탁, 초범인지 여부,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볼 만한 정상 자료 등은 형종 자체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곧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에 직접 연결됩니다.

간호협회에 진정이 접수돼 윤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그 절차 안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자격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심의 단계에서 정상 관계나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 내부의 해고·징계는 면허·자격 문제와는 또 다른 트랙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는 병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절차—형사처벌, 간호협회·복지부의 행정처분, 병원 내부 징계—가 각각 다른 기준과 시간표로 움직인다는 점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호사가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간호법 제6조가 정한 결격사유는 간호법 자체나 열거된 특정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형법상 성범죄만으로는 이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결격이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아무 제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A. 벌금형은 결격사유의 요건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면허취소 문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절차나 취업제한명령 선고 여부는 벌금형인지와 무관하게 별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 벌금형이라고 모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자격정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간호법 제21조에 따라 대한간호협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됐다고 자동으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Q.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면허 자체도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허와 별개로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제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할 뿐 면허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실제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효과는 유사합니다.

Q. 의사와 간호사는 왜 결격사유 기준이 다른가요?

A. 2023년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사실상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으로 확대했지만, 2025년 시행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특정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별도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성범죄라도 직역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Q.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고나 징계를 할 수도 있나요?

A. 네, 면허·자격 문제와는 별개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는 병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어 별도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간호법 시행으로 간호사의 결격사유는 문언상 의사 등 다른 의료인보다 좁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곧 성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격사유·자격정지·취업제한명령이라는 세 갈래 제도가 서로 다른 요건과 절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남는지는 최종 선고형과 죄명, 그리고 각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결격사유 공백은 시행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이고, 국회에도 간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향후 정비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수사나 재판을 앞둔 간호사·간호조무사라면, 개정 여부를 기다리기보다는 현행 규정 아래서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가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격사유·자격정지·취업제한명령은 판단 주체도 다르고 시간표도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 하나만 놓고 대응해서는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수원지검 관할 사건을 포함해 이런 사안은 절차마다 확인할 지점이 달라, 수사 초기부터 세 갈래 구조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