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여권 발급, 금고 이상 형이면 거부되는 이유
마약 집행유예 여권 발급, 금고 이상 형이면 거부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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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여권 발급, 금고 이상 형이면 거부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마약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일단 구속을 피했다는 안도감에 형사절차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 집행만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고, 이 선고 이력 때문에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이미 가진 여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취업이나 출장, 유학을 앞두고 여권을 갱신하려다가 뒤늦게 결격사유를 통보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이 왜, 어떤 근거로, 얼마 동안 제한되는지와 실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관리법위반, 왜 여권법상 결격사유가 되는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이 조항이 문제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일단 징역형이 선고되면 형벌 체계상 금고보다 무거운 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이 결격사유에 그대로 걸리게 됩니다. 벌금형에 그친 사건과 달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은 형사절차의 종료와 별개로 여권법상 별도의 제한 절차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소지·소유·투약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도 포함되어 있지만, 재판 실무에서는 투약이 반복되었거나 판매·알선까지 관여된 경우는 물론이고 단순 투약 초범이라도 죄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절차 하나만 넘기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판결 확정 이후 여권 창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격사유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그 사실만으로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여권 발급 거부 대상이 된다 — 벌금형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수사 중 출국금지와 집행유예 확정 후 여권거부는 다른 문제

많은 의뢰인이 혼동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의 요청으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과, 판결이 확정된 뒤 여권법에 따라 여권 발급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근거 법률도 다르고 적용 시점도 다릅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피의자·피고인의 출국을 검사가 금지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에 근거한 별도의 조치입니다. 반면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여권 발급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해, 재판이 끝나기 전부터도 여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국면과 구분되는 것이 바로 집행유예 확정 이후의 상황입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 판결이 확정되면 출국금지나 기소 중 거부 사유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지만, 그 대신 앞서 본 제3호의 결격사유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즉 수사 단계의 출국금지가 풀렸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여권법상 새로운 제한이 시작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수사 중에는 출국금지 없이 정상적으로 지내다가, 정작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여권 갱신이 막히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여권 발급 제한 기간 —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최대 3년

여권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했던 사람에 대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즉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실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이 출소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애초에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판결 확정일부터 곧바로 제한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제한 기간은 고정된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위법행위의 내용과 횟수, 국위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3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단순 투약으로 초범인 경우와, 판매·알선까지 개입되었거나 재범인 경우는 같은 집행유예라도 실제 적용되는 제한 기간이 다르게 산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 기산점 —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

  • 기본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

  • 가중·감경 — 위반 내용·횟수·국위 손상 정도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 가중해도 3년 초과 불가.

  • 제한 기간이 지나면 이 사유만으로는 더 이상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

자동 거부가 아니다 — 재량판단의 기준

여권법 제12조 제1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 자체가 재량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권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외교부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행위의 내용과 횟수, 죄질을 살펴 발급 여부와 제한 기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안마다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애초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의 법정형에는 벌금형도 포함되어 있어, 투약 경위가 가볍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벌금형만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여권법 제12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느껴지더라도 여권법상으로는 오히려 더 무거운 제한을 받는 역설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여권법상 여권 거부는 "거부한다"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지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순간 그 재량판단의 대상에 오른다는 사실 자체는 피할 수 없다.

이미 가진 여권도 안전하지 않다 — 반납명령과 효력상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미 유효한 여권을 갖고 있던 사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권법 제19조 제1항은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 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해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결격사유가 새로 발생하면, 이미 손에 쥐고 있던 여권이라도 반납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납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그 여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을 잃은 여권은 출입국 심사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후 재발급을 신청하더라도 앞서 본 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통보를 받지 못하다가,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납명령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 단순투약과 상습 매매·유통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

같은 마약류관리법위반이라도 행위의 성격에 따라 여권 문제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단순 투약으로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비교적 짧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은 반면, 판매·알선이나 유통에 관여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 자체가 무거워지고 여권 제한 기간을 정할 때 고려되는 국위 손상 정도나 위반 횟수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상습범에 대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범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애초에 선고형 단계에서부터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해 보면,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적발된 20대가 반성문과 치료 의지를 소명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와, 동종 전력이 있는 30대가 소량이나마 지인에게 판매까지 한 사실이 함께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전자는 여권법상 결격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지만, 후자는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최소 1년, 사안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형종과 양형을 다투는 것이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여권 문제에도 직결되는 이유입니다.

여권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 실무 대응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해외 출장이나 가족 관련 사유로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선고형이 실제로 금고 이상인지, 그리고 집행유예 확정일이 언제인지입니다. 확정일을 기준으로 제한 기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므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통해 정확한 기산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외교부의 거부처분이나 반납명령도 행정청의 처분인 이상,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을 명확히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이에 불복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불복 절차가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애초에 재판 단계에서 형종과 양형을 다투어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거나 집행유예 확정 이후의 절차를 미리 예측해 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국외 출장이나 가족 사유처럼 여권이 꼭 필요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소명 가능하다면, 그 사정을 정리한 자료를 갖추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여권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합니다. 이미 여권을 갖고 있었다면 제19조에 따른 반납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Q.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았다면 여권 발급에 문제가 없나요?

A.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요건으로 하므로, 벌금형만 확정되었다면 이 조항에 따른 결격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자신의 판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여권 발급 제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제한 기간이 지나면 이 사유만으로는 더 이상 발급을 거부할 근거가 없어지므로 정상적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다른 결격사유가 새로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직 수사만 받고 있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여권에 영향이 있나요?

A.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확정 이후의 제한과는 별개의 사유로 작동합니다.

Q. 이미 가진 여권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통보된 반납 기간을 넘기면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우선 통보 내용과 처분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로 반납을 미루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여권 없이 출국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제한 기간이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 단계에서 형종과 양형을 다퉈 애초에 결격사유 발생 자체를 막는 편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갖춰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벌 절차는 끝났다고 느끼기 쉽지만, 여권법상 결격사유는 그 판결 확정일부터 별도로 시작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인지, 집행유예 확정일이 언제인지, 위반 행위의 성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기간과 정도가 달라지고, 이미 가진 여권도 반납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결국 여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재판 단계에서의 형종과 양형입니다. 수원지검 마약전담부 사건을 포함해 마약류 사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이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권을 비롯한 부수적 불이익까지 염두에 두고 재판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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