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명령 안 받고 버티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수명령 안 받고 버티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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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명령 안 받고 버티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뒤,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장을 받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벌금만 내면 이수명령은 안 받아도 그만이다”,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이수명령 이행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호관찰소의 이행 지시를 두세 번 넘기고 나면, 상황은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별도의 형사입건, 심하면 집행유예 취소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호관찰·수강명령·이수명령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고, 이수명령 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도 원래 사건과 별개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수명령을 받고도 버티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이행을 미룬 상태라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수명령은 형을 다 받아도 끝나지 않는 별도의 이행 의무입니다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이수명령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형벌과 별도로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수명령을 마쳐야 하는 시점도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집행유예기간 안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형기 안에 각각 이수명령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그냥 넘긴다고 해서 의무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불이행” 상태가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벌금 조금 더 내고 말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형벌과 이수명령은 서로 다른 근거에서 나온 별개의 처분이라, 벌금을 완납했다고 해서 이수명령 이행 의무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행 기한이 다가와도 접수하지 않으면 출석과 이행을 지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경고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이수명령은 벌금이나 집행유예와 별개로 이행해야 하는 독립된 처분이라, 형이 확정됐다고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기만 해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보호관찰소의 이행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먼저 경고가 이루어지고, 경고를 받은 뒤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면 형사입건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쯤은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상 이 단계까지 오면 보호관찰소가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 수위는 원래 받은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벌칙)는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처벌이 원래 사건의 형과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형사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별도의 재판을 받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 기록도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이수명령 정도야”라고 가볍게 여기다가 새로운 형사사건 하나를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원래 사건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는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3.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을 받았다면 버티는 대가는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취소일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 유예됐던 실형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수명령은 수강명령과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규정된 처분이라는 점에서, 실무에서는 이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집행유예 취소 사유로 다뤄집니다.

취소 여부는 위반의 경위와 동기, 행위 태양, 불이행이 계속된 기간, 정당한 사유의 유무, 대상자의 재사회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두 번의 단순한 지각이나 일시적인 불참에 그친다면 취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경고를 받고도 반복적·의도적으로 이행을 거부하면 “정도가 무거운” 위반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서 형벌과는 본질을 달리하므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45, 2012헌바364(병합) 결정).

이 기준이 실무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벌금 500만원만 신경 쓰다가 정작 훨씬 무거운 결과인 집행유예 취소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수명령을 반복해서 버티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훨씬 무거운 위반입니다.


4.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됐던 징역형을 그대로 복역해야 하고, 벌금도 못 내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되돌릴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애초에 유예됐던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즉 이수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버틴 대가가 벌금이 아니라 실제 수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집행유예의 효력이 법률이 정한 사유로 상실되어 유예됐던 형이 집행되는 것을 두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위헌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

벌금형 쪽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수명령 불이행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되었는데 이를 내지 못하면, 형법 제69조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복성도 문제가 됩니다. 한 번 경고를 받고도 계속 버티면 다음 단계에서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줄어들고, 이수명령 불이행 이력 자체가 이후 다른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과 반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불리한 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이수명령 불이행이 문제 되면 보호관찰소 경고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이행 기한을 넘기고 있다면, 경고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수명령 불이행 사안은 통상 ①관할 보호관찰소(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보호관찰소)의 이행 지시와 1차 경고 → ②정당한 사유 소명 기회 부여, 그래도 불응하면 재차 경고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통보 및 이수명령 불이행죄 입건, 집행유예 대상자라면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 → ④법원(수원지방법원)의 취소 여부 결정 및 불이행죄에 대한 별도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이행을 미루고 있거나 경고를 받은 상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수명령 이행통지서와 이행기한을 다시 확인하고, 이미 경고를 받았다면 그 시점과 사유를 정리합니다.

  2. 질병이나 거주지 변경 등 이행이 어려웠던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보호관찰소에 연기·재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3. 경고가 반복됐거나 집행유예 대상자라면, 취소 청구 대응과 이수명령 불이행죄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형사입건이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이수명령 문제는 “그래도 벌금은 냈으니까”, “집행유예 기간이니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통지서를 받고도 이행을 미뤄온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보호관찰소에 사정을 소명하고 이행 계획을 다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경고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과 형사입건·집행유예 취소 청구까지 간 뒤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반대로 이제 막 이수명령 통지를 받은 분이라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으로 미루기보다 처음부터 이행 일정을 확정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길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이수명령 이행 여부를 고민하는 분들과, 이미 경고를 받고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놓인 분들 양쪽을 모두 상담해 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수명령은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싶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수명령 불이행으로 벌금만 내면 이수명령 의무는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불이행에 대한 벌금은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한 별도의 처벌일 뿐, 이수명령 자체를 이행해야 하는 원래 의무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벌금을 낸 뒤에도 이수명령을 마치지 않으면 다시 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수명령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절차상 제한이 있을 뿐,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방심할 사안이 아닙니다.

Q. 몸이 아파서 이수명령 일정에 못 갔는데도 처벌되나요?

A. 질병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사정을 알리고 연기나 재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며, 아무 연락 없이 불참한 뒤 사후에 사유를 대는 방식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도 이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수명령을 미룬 이력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 불이행 이력은 재범 위험성이나 반성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이후 다른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수명령 통지서를 실제로 받지 못했는데 이행기한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소 오류나 미수령 등으로 실제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정당한 사유로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정을 인지한 즉시 보호관찰소에 연락해 이행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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